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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X TBS X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핵꿀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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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에 대처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슬기로운 감정생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보장된 감정노동자의 권리✨ ✔️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문구·음성 안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it.ly/3l7a7Eh 감정노동 교육 신청하기: https://bit.ly/3f3L6Gk 감정노동 심리상담 신청하기: https://bit.ly/3rFPyA5 감정노동 포스터 신청하기: https://bit.ly/3795b9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