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19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교육 in 은평 2강
5월 7일, 은평 청소년 노동인권 다지기 '토닥토닥 다지기' 2강의 문이 열렸습니다.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활기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며 강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우리모두 슈퍼스타'라는 순서로 문을 열었습니다.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주위 사람들이 마치 우상이 나타난듯 환호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 / 노동에 대해 딴지걸기' 였습니다.청소년의 입장에서 자주듣는 말, 비청소년의 입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들을 적어보고 여기에 댓글을 달아보았습니다.재미있었던 것은 참가자 가운데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분들과 청소년 활동가들의 대화였습니다.당사자와 당사자가 만난 덕분에 아주 현실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그리고 세대차이도 조금 나더군요...ㅎㅎㅎ여성참가자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30대 후반 여성참가자들은 '여자가...'라는 성차별적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 싫었다고 이야기한 반면 20대 초반 여성참가자들은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잘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에 대한 딴지걸기노동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고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우리에게 노동이 어떤 의미일까 궁금하여 만들어 본 '나에게 노동은' 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사축동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사축동화는 일본 샐러리맨의 현실을 유명동화 스토리를 비틀어 풍자하는 짧을 글들로 결말은 하나같이 우울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모든 노동이 멋있는 것이길, 그리고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겠지요?
2022.12.22
2015-05-18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 양성 교육 in 은평 1강
지난 4월 30일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평에서는 [은평 청소년노동인권 '토닥토닥다지기']라는 이름으로 은평노동인권센터, 신나는 애프터센터와 함께 진행됩니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첫 순서는 항상 어색함을 깨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문을 엽니다. 몸풀기 '마음열기'로 시작했습니다.동화와 만화 등장인물들이 적힌 쪽지로 모듬을 나누고, 모듬별로 서로를 소개했습니다. 노동인권박물관!모듬별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앉고 팔을 벌리고 팔장을 끼고...^^ '동그라미의 비밀'모듬에서 열심히 토론한 결과가 전지 위에 모였습니다.모듬마다 개성이 또렷하네요.각자 발표하고 질문도 받으면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젠테이션을 보면서 그동안 열어놓은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일상 속에서 우리가 노동과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2.12.22
2015-05-11 [센터소식] 은평구에서 시민노동법률학교 시작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은평노동인권센터가 함께하는<시민노동법률학교>가 5월 12일 시작합니다!
2022.12.22
22.12.21 스트레스를 낮추는 웰빙 수지요법 배우기 1회차
○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 주 제 : 스트레스를 낮추는 웰빙 수지요법 배우기 - 일 시 : 2022.11.23(금) 10:00-12:00 - 장 소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대 상 : 가사노동자
2022.12.21
22.12.20 2022년 2차 운영위원회
2022.12.20
2022.12.7~8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워캉스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개최한 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워캉스입니다.일시 : 2022년 12월 7일 ~ 8일장소 : 호텔 베르누이 펜트하우스 (서울시 구로구 소재)△ 2022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워캉스△ 임승운 센터장 (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송명진 사무국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안은미 강사△ 아이스 브레이킹 & 퍼실리테이션
2022.12.20
2020-08-21 진정한 아파트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진정한 아파트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조진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집행위원장 ▲ 조진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집행위원장지겹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를 사려고 버둥대다가 아파트에서 죽는 한국 사회다.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아파트값 인상에 누군들 부동산투자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 범인들에게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어쩌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 ‘갭투자’라면, 말이라도 바로 하게끔 이름이라도 ‘갑투자’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 갑이 되기 위한 투자가 분명하니까.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을 지났다. 뉴스를 보고 놀랐다. 재임 40개월간 20개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때 두 달에 한 번씩 중간·기말고사를 봤던 기억이 겹쳤다. 국민이, 부동산시장이 매번 시험문제를 내는 모양이다. 근데 방학도 없이 시험을 치는 이 정부의 부동산과목 점수는 어떤가. 임대차계약갱신에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용적률 제한 완화에 50층짜리 재건축에 그린벨트 해제논란, 거기에 부동산값 잡는다는 이유도 한몫한 행정수도 이전까지. 거기에 기름을 붓듯이 온갖 국회의원들과 고위관료, 게다가 청와대 참모들까지 가진 아파트가 몇 채이며, 1주택만 남기고 파네 마네, 관직을 내려놓네 마네 하는 현실을 보고 있자니 요즘 코미디프로도 이것만 못하단 생각도 들었다.근데 나는 진정한 아파트대책은 이것이 전부일 수 없다 생각한다. 아파트를 거주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상식이지만 거꾸로 아파트를 일터로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가 아파트에서 나와 출근할 때 거꾸로 아파트로 출근하는 사람들, 바로 아파트경비원들 얘기다. 소위 ‘경비아저씨’를 다들 누가 말 그대로 경비로 생각할까. 막말로는 하인, 고급지게 표현하면 집사, 아무 생각 없이는 경비원, 실제로 따져 보면 관리원, 그쯤 아닌가. 예로, 아파트 자기 집에 도둑이 들면 경비원을 부르기보다 112에 신고하는 집이 백이면 백일 것이다.5월10일,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아파트경비원이 투신했다. 장소는 공교롭게도 본인이 거주한 아파트였다. 그 가해자는 현재 국선변호인마저도 변호를 포기해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 다행스럽게도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아파트경비원 보호대책을 내놓고 경비원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떤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내가 속한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주택관리사협회·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국토교통부가 함께 경비원 보호 상생협약을 맺고 기초논의를 시작했다. 법률도 손보고, 모델도 새로 짜 보고, 경비원들도 만나 보고, 정부도 접촉하고 있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문제는 현상일 뿐이다. 바로 1·3·6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불안정노동이 평균연령 68세 아파트경비원들의 인생황혼기 여생노동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까지만 경비원은 경비업무만 시키라는 경찰청의 탁상공론과 같은 행정계도 예고에 겁을 집어먹은 몇몇 입주자들은 서둘러 경비원을 해고하고 CCTV를 설치하는 추세다. 정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는가.그런 와중에 부동산정책이 온갖 신문을 도배했다. 생각해 보니 간단했다. 나도 아파트입주자인데 매년 아파트관리비가 부담된다. 그 부담 중 하나는 분명 경비아저씨 월급인상이다. 맞벌이를 해서 겨우겨우 월세를 집주인에게 내든, 은행에 이자를 내든 최소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을 내는 와중에 경비아저씨 월급인상이 과연 곱게 보일까. 인심도 곶간에서 나지, 마른 땅에서 나지 않는다.1주택으로 하자. 2주택 이상 중과세를 무겁게 하자. 그래서 집 하나로 만족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분양원가도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하자.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자. 노후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불안의 떨림을 멈출 수 있는 그 무엇이든 해보자. 그래야 아파트에 사는 절반 이상의 세입자 국민이 그나마 팍팍한 살림살이에 월세·대출이자 부담이라도 줄어야 내 집에 앉아 이웃을, 주위를 돌아볼 수 있지 않겠나.그리고 아파트경비원들의 처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격일제 24시간 근무에 10시간씩 휴게시간을 주는 말도 안 되는 근무체계는 이제 그만두자. 다만, 대량해고를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한 관리비 인상, 경비아저씨들의 급격한 임금인상은 과도기 차원으로 정리하자. 대신 해고만은 막자. 고용만은 유지해 달라. 입주자들에게 절박하게 간청한다.경비아저씨들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이 사회의 어른들이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지켜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경비원도 온전한 노동자로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한 번은 받아 볼 수 있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나.마지막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한다. 아파트공급대책도, 아파트경비원대책도 다 국토부 소관이다. 두 대책 사이에 장강이 흐르지 않는다. 아파트 값을 조금이라도 잡아 주십사, 내 집 걱정 없이 사는 삶을 더 고민해 주십사 부탁한다. 그래야 경비아저씨들도 조금은 더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글은 2020년 8월19일 매일노동뉴스 기고란에 실린 내용입니다.
2022.12.19
2019-06-18 영화 ‘기생충’ 속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위한 변명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영화 ‘기생충’ 속 운전기사와 가정부를 위한 변명[일하는 당신곁에]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노무사 권위있는 국제 영화제가 최고상을 주었다는 이유로 극장에 가기를 몹시 귀찮아함에도 개봉 첫날 영화를 봤다. 빈부격차, 양극화를 다뤘지만 재미있다고 하고, 외국의 관객들도 많이 웃었다고 하니 웃을 준비를 하고 앉았지만, 영화 내내 웃을 수 없었다. 영화 속 빈자의 삶이 남의 일이 아니었고, 부자에게 기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죽이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어서 답답했다. 또, 자신의 노동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취업(근로계약)이 기생으로 표현되는 것도 불편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는 게 더 찜찜하기도 했다. 이 영화에 대해 많은 이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필자는 기우네 가족이 박사장네 취업하기 위해 조작한 두번의 해고에 대해 말하고 싶다. 그 이유는 노동법을 가지고 20여년동안 먹고 산 직업탓이다.기우네 가족의 농간에 의해서 운전기사와 가정부가 해고되는 장면에서 첫째 저들은 해고수당이나 위로금, 퇴직금은 받았을까를 생각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의 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그들은 즉시 해고되기 때문에 해고수당을 받아야 하고 수년간 일했다고 하니 당연히 퇴직금도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박사장이 경영하는 IT 기업이나 관련 회사 소속이라면 가능하다. 방송에서 재벌들의 갑질 사례로 가정내에서 재벌들을 수발하는 사람들도 모두 회사법인 소속이어서 사적인 비용도 회사에 떠넘긴다고 하니 박사장네도 그랬을 것으로 추측한다.둘째 박사장네는 그들에게 왜 해고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해고되는지 알지 못해서 잘못이나 결함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렸던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법원판례를 봐야 한다. 법원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하나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다. 영화에서 처럼 가정부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나, 업무용 차량에서 기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도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다른 하나는 해고절차에서 노동자에게 소명(변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정말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왜 그랬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 내 취업규칙(인사·복무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절차가 있다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잘못된 행동임에도 그럴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이해받을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노동자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도 해고할 만큼 큰 잘못인가를 판단한다. 해고가 아닌 감봉이나 정직이 될 수도 있다. 정당한 해고인지는 이 세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판단된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해고는 무효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이 대등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 내용이 종속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일 것이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종속적 관계에서도, 비록 사장이 시키는데로 일해야 하는 사람도 대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존중’받아야 한다. 잘잘못에 대한 판단권한이 사용자에게만 있지 않고, 노동자는 소명할 권리가 있고, 사용자의 판단은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박사장네는 운전기사와 가정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웃으며 “ 여사님”, “기사님”이라 존대를 하지만 실제는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단 한번도 같은 대등한 인간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박사장네가 아무것도 몰랐다 해도 그들은 이 비극에 책임이 있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06)
2022.12.19
2019-06-18 실업증가·일자리 감소 모든 책임 덮어쓴 최저임금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실업증가·일자리 감소 모든 책임 덮어쓴 최저임금[일하는 당신곁에] 소모적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나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정확히 파악해야 김은풍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12시,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 점심 해결할 장소를 찾을 시간이다. 회색빛 건물에서 시내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 무리에 섞여 새로 생긴 음식점들을 탐색한다. 신통방통한 맛일 거라,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입장한다. 상냥한 종업원 대신 세로로 긴 가판대가 일행을 맞이해준다. 세로로 긴 가판대 이름은 바로 ‘키오스크’다.음식이 나오는 동안 키오스크의 효율성을 생각해 본다. 키오스크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줄 필요도 없고 휴게시간도 필요 없다.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 무단결근과 퇴사통보 걱정에서 해방된다. 주문이 들어가지 않거나 잘못 됐으면 주문자 책임이다. 친절하지 않은 음식점이란 이야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서비스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한다.키오스크에는 220V의 전력이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격소비전력은 150W 정도다.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본 월 전기요금 추가부담액은 일반용 전력(갑)I 기준으로 약 2380원 정도다. 기기 가격이나 렌탈비용을 고려해야겠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합리적 수준이다.키오스크 광고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계에 대한 공포다. 키오스크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최신 RFID(무선인식) 기술이나 드론 같은 무인화 기술이 기존 저숙련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특히나 이런 기술은 노동집약적 서비스산업에 영향이 크다.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공포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증기기관이 처음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수천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부가 자본가에게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그런 공포는 기계 파괴로까지 나아갔다.현대에 이르러 기술진보로 실업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전만큼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쇠퇴산업과 성장산업 간 노동이동이 쉽지 않은 걸 착안해 쇠퇴산업에서 생긴 실업을 ‘구조적 실업’이라 정의한다. 이에 기계가 특정산업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은 구조적 실업으로 분류된다.최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실업과 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기술진보의 원인조차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파악해 최저임금은 실업 증가와 일자리 감소의 모든 책임을 덮어쓰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독립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고려하면, 이런 견해는 기술진보의 충격이 최저임금 상승보다 실업과 더 큰 r값(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또한 경제성장은 항상 임금인상을 수반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더라도 자연적 임금인상분이 존재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임금상승분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상승과 실업 증가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는 과대평가될 수 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3~4% 수준으로 줄이자는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한국일보 5월21일자 1면 머리기사)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폭을 줄이자는 건 저성장기조가 뚜렷한 현 상황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책일 수 없다.숙련노동자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저숙련노동자의 임금격차, 곧 ‘임금 프리미엄’이 커지면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성장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는 의미 이상으로, 노동력 착취를 막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한다는 헌법적 명령이다(헌법 32조 1항).소모적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나 기술진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숙련 노동자를 교육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559)
2022.12.19
2019-06-18 유니온시티를 꿈꾸며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유니온시티를 꿈꾸며[일하는 당신곁에] 서재란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권익센터도 개소한지 5년이 넘다보니 어느새 단골고객이 꽤나 생겼다. 센터를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센터에 털어놓고 만능 해답을 얻어가길 기대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상담이나 법률지원만으로는 슈퍼맨처럼 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당한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해고되기 전에는 법으로 취할 방법이 없고,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악질적이지만 처벌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 법은 언제나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고, 상당부분 해석을 통해 판단되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의 사례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권익센터는 개별 노동자 사안을 이슈화 시켜 여론을 움직일 수도, 사업장에 성명서를 보내거나 집단행동을 지원할 수도 없지만 노조라면 이 모든 일을 현실화 시킬 힘이 있다. 아무리 작은 사업장이라도 노조가 필요함을 백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법은 애매모호한 성격 탓에 상황에 따라 잠자는 사자가 되기도 하고 노동자를 집어삼키는 괴물로도 변한다. 그렇기에 법에는 감시자가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노동조합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오랜 기간 10% 언저리에 맴돈다는 점이다. 북유럽의 50% 이상은 커녕 옆 나라 일본보다도 한참 낮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조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돼 있다 보니 중소 사업장 혹은 그 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마치 일부 노동자만의 혜택이라고 오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는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특혜가 아닌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모이면 어느 사업장, 지역, 업종 불문하고 설립할 수 있다. 거창하고 웅장한 목표가 없어도, 당장 투쟁에 돌입할 이유가 없어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그 이후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의 약 20%는 해산 및 준해산 상태다. 그만큼 신생 노조에게 생존은 쉽지 않은 일인데 천신만고 끝에 힘차게 출범했지만 초기 입지를 다지지 못해 사라진 노조는 비단 한 두 곳이 아닐 것이다. 노조를 만들었다고 단체교섭과 협약이 줄줄이 구슬 엮듯 자연스레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주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까지 사업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고 외부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막 만들어진 노조는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음은 물론 자연히 조합비도 적다. 조합 활동에도 간신히 쓰이는 조합비인데 법률전문가를 사용할 여력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다보면 시장에서 법률 자문을 쉽게 구하는 사업주와 정보 불균형은 심화되고, 생소한 노동법을 뒤적거리느라 조직화에 매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진다. 심지어 정작 궁금한 내용은 법전을 아무리 뒤져도 눈에 띄질 않아 막막하다.이럴 때 서울지역에 있는 노조라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문을 두드려보길 권한다. 서울시내 사업장의 신생 노동조합이라면 조직형태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생노조의 다양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할 법률전문가를 전담 배정해 월 상시자문 하거나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받아볼 수 있다. 그동안 권익센터는 집단적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내실을 다지게 하는 지원보다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관계법상의 어려움에 집중한 면이 있다. 연간 3천여건의 노동상담으로 노동자를 만나고, 산재신청과 소송,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임금체불 및 각종 노동법 위반의 진정절차의 법률지원으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실현에 발걸음을 맞춰왔다. 이제 노조 법률지원으로 사업장 내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라 생각돼온 일들을 노조 스스로가 현실화 시키도록 조력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지금 유니온시티로 도약을 꿈꾼다.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304)
2022.12.19
2019-05-03 보다 쉬운 해고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26조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보다 쉬운 해고를 인정한 근로기준법 26조 박수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앞으로 근로자는 입사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 ‘혹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해도, 야간근로 해도, 휴일근로 해도 50%의 가산임금을 안 줘도 된다. 연차휴가도 안 줘도 된다. 부당해고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 그밖에도 못 누리는 권리가 더 있지만 생략하겠다.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해고 당하면 그나마 해고예고 규정으로 보호 받아왔다. 해고예고규정은 해고를 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제도다. 그런데 올 1월15일 해고예고 규정이 바뀌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35조)를 두고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월급근로자로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였다. 이에 한 학원강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위헌 판결이 나왔다. 이에 기존 근로기준법 해고예고 예외(35조) 규정은 삭제되고 대신 해고예고(26조) 규정에 해고예고를 제외하는 3가지 사유가 규정됐다. 그 중 2호, 3호는 원래 있던 내용이고 1호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추가됐다.개정 근기법 26조는 근로자 누구에게도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자체가 안 되서다.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민사상 가능하나 최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소송해 권리 찾으라니 실소만 나올 뿐이다. 개정 근기법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일한지 3개월이 안 되면 갑자기 해고 당해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실직에 내몰리게 됐다. 근기법 26조가 해고예고기간을 규정한 것인지 해고자유기간을 규정한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헌법재판소는 2014헌바3 판결에서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해고예고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는 근로계약의 성질상 근로관계 계속에 대한 근로자의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개정 근기법 26조는 근로계약기간, 고용형태, 수습 등을 불문하고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이런 개정은 헌재 판결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에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일한 기간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돌발적 해고로 인한 경제적 곤란을 보호할 필요성은 다르지 않다. 외국입법례를 봐도 근속기간에 따라 해고예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고예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만약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업무적합성이나 인화 등을 판단할 기간이 필요하다면 수습기간을 두되 아무 예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주 전에는 수습 종료통보하도록 해 해고예고의무를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일방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대책이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은 가입해야 받을 실업급여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고예고제도는 갑자기 막막해진 생계에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단순히 근속기간만을 가지고 해고예고 예외를 인정해버린 근로기준법 개정은 헌재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계약 내용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대가능성을 더 섬세하게 고려해 개정했어야 했다.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014&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59806f12dffb1ae98ddd2b303b8bbe1
2022.12.19
2019-04-22 서울노동권익센터에도 노조가 생겼다.
* 이글은 법률지원팀에서 미디어오늘에 2주 단위로 기고하는 글입니다.누군가 꿈꾸었듯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통일적으로 움직인다면 노동자들은 가히 세상을 바꿀 혁명적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가와 민족이라는 경계도, 경쟁과 차별이라는 이름의 분절화 전략도 노동자들은 연대의 힘으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 노조조직률은 10%를 겨우 넘는다. 10명 중 1명이 노조원이고, 그나마도 기업별 노조가 대다수인 한국사회에서의 노동3권 보장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조 협약,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98조 협약 등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하니 마니 논쟁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 싶다.필자가 일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도 지난해 노조가 생겼다. 10명 중 1명밖에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는 셈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이라는 서울시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부문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해 보다 능률적으로 공급하도록 설립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민관위탁의 의미는 좀 다르다. 우리는 서울시의 공공사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이 아니다. 사실은 서울시 소속조차 아니며, 비영리단체 소속이다. 정규직이지만 민간위탁 기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 고용이 불안정하며, 서울시가 설정한 예산 범위에서 우리의 노동조건이 정해진다.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무편람도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도 서울시 승인을 얻어야 할 판이다.노조법의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자가 단결해 교섭하고 단체행동하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를 누가 누리는지, 누가 그 노동자들 노동조건을 결정할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청이나 파견, 특수고용이나 용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계약 밖으로 외부화 된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고 협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질적 노동조건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노동은 지자체 고유사무 수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실질 노동조건 향상을 결정할 권한 또한 서울시에 있다. 유니온시티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기대한다.사실 서울노동권익센터노조는 아직까지 각종 노사협의를 하면서도 온전한 단체협약은 체결도 못했다. 서울시 협조나 승인을 위한 교섭 테이블조차 아직 구성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장의 노동권 주장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확인도 못했다는 뜻이다. 이유는 노조가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민간위탁기관이라는 구조적 상황도 한 몫 한다. 민간위탁기관은 민관협치라는 특성상 민과 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조직을 공유하고 활용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도 위탁을 준 서울시와 관련 공무원, 수탁기관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유하는 활동가, 노동 전문가, 단순히 서울시 유관기관을 직장으로 택한 직원, 취약계층 이해대변조직과 이해 당사자, 시설과 서비스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다. 이에 따른 상시적이고 빈번하며 다채로운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민간위탁 사업수행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생기면서 노조도 이해관계 갈등 조정과 민원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의사소통창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물론 노동의 자기존중과 자기결정의 확대라는 면에서는 이 또한 의미 있는 역할이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조건 분배투쟁이 노조의 기본이라면 주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개선도 해야 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도 해야 한다. 할 일이 너무 많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임무를 가진 민간위탁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만든 서울노동권익센터노조라는 실험은 오늘도 진행중이다. 신명나게 노조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스스로의 노동을 결정하는 유니온시티 서울시가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741&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542a627bde82ed4bc48ca973fa838ca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