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01 탄력근로시간제, 불안정에 불안정을 더하다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탄력근로시간제, 불안정에 불안정을 더하다[일하는 당신곁에]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노무사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시간제 대상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뒤 이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노동시간제도에 평소 필자가 가졌던 고민을 풀어보고자 한다.몇 시간 일하고, 얼마 받을지는 근로계약에서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일해도 1일 24시간, 주 7일을 넘는 건 불가하고, 인간 존엄성을 고려하면 적정 노동시간을 일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는 문제는 노동법에서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다. 1886년 메이데이 때 노동자들 요구가 8시간 노동이었고, 1919년 ILO 1호 협약이 하루 8시간 노동임을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말은 실상, 자신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다는 뜻이고, 그 결과 시간에 대한 주권이 노동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 있다는 말이다. 노동법은 이를 종속성이라고 부르고 노동자와 사용자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로 본다.▲ 서울 시내 한 빌딩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노동자 임금을 계산하고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면서 법정노동시간을 훨씬 넘어 1일 12~13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많이 만났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법적 기준은 현실에서 무의미한 경우가 부지기수였지만,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에 수당을 받는 식으로 끝냈다. 법정노동시간은 50% 할증되는 시간외수당을 받는 기준으로만 존재했다. 꽤 오래 노무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번도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했다고 처벌받는 사용자를 본 적이 없다. 노동시간은 곧 “돈”으로 환산돼 민사상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노동자도, 사용자도, 노무사도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이견은 없었다.100년도 더 된 주장,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일생활 균형 같은 존엄성을 구성하는 가치는 우리 사회에 진지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근로기준법도 최대 주68시간, 탄력근로제에선 주80시간까지 가능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지난해 휴일근로가 시간외근로에 포함돼 최대한도가 주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이 규제를 뚫을 방편으로 탄력근로시간제가 도입 22년만에 핫 해졌다. 탄력근로시간제는 1997년 노동법 개정 때 정리해고제, 파견노동과 함께 도입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로시간제 중 하나인데, 여기에는 선택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몇가지가 더 있다. 이 제도들은 하루 8시간, 주40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취지지만 각 제도들 목적은 같다고 보기 어렵다.선택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을 노동자가 선택하고,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는 외근이나 연구업무 등에서 사용자가 노동시간 통제를 하지 않고 노동자가 자율로 관리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들 제도는 노동시간에 대한 종속성을 완화하고 노동자 자율을 확대한 제도인 반면, 탄력근로시간제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사용자 이익만 전적으로 반영한 제도다.그러나 이 모든 유연근로시간제는 의미있게 활용되지 않았다. 복잡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유연근로시간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주 52시간제에서 사용자들 생각은 달라진 것 같다. 주52시간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대응하는 걸 보니 중요한 방편이 된 것 같다.탄력근로시간제, 불안정에 불안정을 더하다그러나 의문이 든다. 지난 22년간 유명무실했던 탄력근로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확대된다 해서 특별한 변화가 있을까? 중소 사업장은 계절적 수요가 있다 해도 관리능력이 부족해 여전히 시간외근로를 선호할 것 같고, 노조 있는 대기업은 일방적 불이익은 피할 것이다.그러나 노조가 없거나, 유연한 고용환경에 놓인 노동자에게 노동시간까지 유연해진다면 그들은 얼마나 더 불안정한 상황에 빠질까? 수개월 기간제 노동자에게, 파견노동자에게, 사내하청노동자에게 적용되었을 때 그들의 처지가 더 나빠질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탄력근로시간제는 비정규직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주 52시간 제한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처럼 탄력근로도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적용하고 그 결과를 보고 확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천천히, 두루두루 살피면서.
2022.12.19
2019-03-25 쉼: 없는 휴게시간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쉼: 없는 휴게시간 [일하는 당신곁에] 서재란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서재란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3월 17일 일요일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모든 노동자가 임금상승 효과를 본 것은 아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찾는 이들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선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노동자인데,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최저임금 상승을 이유로 해고될 까 전전긍긍하고, 연초가 되면 남들 다 오른 임금 나만 안 올랐다며 답답해한다.흔히 취약계층 노동자라 통칭되는 이들의 공통점은 장시간·저임금의 고령자라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바로 휴게시간이 참 길다는 점이다. 하루 24시간 경비초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비노동자부터 요양원 한켠에서 쪽잠을 자다가도 벨이 울리면 바로 어르신께 달려가야 하는 돌봄노동자와 미화노동자까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쉼 없이 긴 휴게시간을 명시한다.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이용자의 건강과 위생, 안전에 깊숙하게 관여하기 때문에 쉼 있는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노동자가 불이 나거나 이용자가 위급한데 휴게시간이라고 이를 방치할 수 있을까.장시간 휴게시간이 이렇듯 공공연히 운영되는 원인은 휴게시간이 무급이라는 점과 우리나라 노동법이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으로 휴게시간의 최소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데 있다. 가령 업무강도가 높지 않지만 12시간은 사업장에 머물러야 하는 업무에 두 명을 6시간씩 배정하는 것보다 한 명의 노동시간 중간 중간 휴게를 배치하면 휴게시간을 법 기준 이상 부여했으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인건비는 대폭 절감할 수 있다.반면 노동자는 장시간 사업장에 머물면서도 휴게시간을 뺀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는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가 하면 그 또한 애매하다. 본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대법 2013다28926). 그러나 다음 노동을 위해 심신을 회복시킨다는 목적의 한계 때문에 노동자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 힘들다.역설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노동력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자유는 일정부분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데, 정해진 휴게시간 동안 노동자는 사업장 혹은 인근에서 머물다 필요에 따라 업무에 대응 의무가 부여되기도 한다. 물론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휴게실의 유무,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다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의 노동을 노동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송곳 끝 같이 좁은 대법원 판단 지표에 부합해야 한다.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가는 길은 너무 멀고, 권리 포기의 길은 너무 간단하고 쉽게 느껴진다. 휴게시간 중 수행한 노동조차 인정받기 어려운데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않지만 또한 자유로울 수도 없는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을 논하는 건 더욱 힘들 수 있다.그러나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 노동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개념 뿐 아니라 호출대기나 근로대기, 대기근로와 같은 다양한 개념을 법제화하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사협의를 통해 보상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또는 당직, 숙직 개념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하루 근로시간 대비 휴게시간 총량의 제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휴게시간이 노동자를 원치 않게 사업장에 묶어두고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억제하며 남용되어 왔다면 이제 그만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올해 초 센터를 찾은 70대 미화노동자에게도 임금인상 대신 정체불명의 휴게시간이 생겼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휴게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사용자의 설명에 최저임금 10% 인상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뿐이다. 현재 법제도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답을 내올 수 없었다. 쉼: 없는 휴게시간이 주어진 힘없는 노동자의 억울함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개정 및 정책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268&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921d8b291fcce76b1103fe30982bf6f
2022.12.19
2019-03-13 노동법의 손님, 객공(客工)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노동법의 손님, 객공(客工) [일하는 당신곁에] 김은풍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김은풍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3월 02일 토요일‘손님’은 대부분 반가운 존재다. 그러나 ‘객 신세’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한편으론 서러운 처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노동법에도 ‘손님’이 있다. 바로 객공(客工)이다.객공은 기본급 없이 만든 수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개수제를 적용받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시설을 사용자로부터 제공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역사적으론 상업길드가 출현한 10세기 가내수공업을 기원으로 하고, 자본적 시설을 갖춘 제조공장이 출현하면서 현재 모습과 유사한 임금노동형태가 나타났다. 우리에겐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함께 출현한 제화공이 대표적 객공이다.서울시 관악구와 성수동, 경기도 성남에 제화공장들이 모여 있다. 예전 평화시장과 염천교 주변 공장들이 비싼 임대료에 떠밀려 온 것이다. 제화공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구속을 받는 점에서 일반 제조업 근로자와 다른 게 없다. 이를 확인해주듯 2018년 대법원은 제화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2개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개수제를 적용받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등의 형식적 지표를 내세워 객공의 근로자성을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에 따르면 IMF전만 해도 노동청은 객공의 근로자성 인정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서 몇몇 제화브랜드는 객공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등 소사장제 형태를 강화했다. 당시 유연화된 노동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노동청도 객공의 근로자성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했고 그런 분위기가 현재까지 이어진다.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제화노동자는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생계를 위해 1일 11시간 이상 장시간노동을 하는 한편, 성수기(봄·가을)에 고용되고 비수기(여름·겨울)에 계약해지를 반복하는 불안한 고용에 놓였다.1족당 지급받는 공임은 최근 20여년 만에 소폭 인상됐으나 연중 고용기간이 일정치 않다보니 저임금 구조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위험한 장비를 다루다 손가락을 잃거나 굽은 자세로 오래 일해 근골격계 질환이 오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해 산업재해 승인을 못 받는 현실이다. 어렵게 증빙자료를 갖춰도 제화공의 권리는 법원에 가야 비로소 실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부정적이라서다. 실제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등 임금체불소송에서 법원의 인정판례는 많이 발견되는 반면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근로복지공단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의 낡은 행정해석에 의존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실무자는 입증자료가 명확한 때에도 주체적 판단을 못하고 법원으로 판단을 미루기 급급하다. 그 결과 법적절차가 장기화돼 경제적·시간적·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근로복지공단의 “틈새 없는 노동복지 구현” 같은 구호가 무색하다.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근로자성 판단에 근로복지공단의 전향적 태도 전환이 요구된다. 형식적 지표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보다 사용자가 배분하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이 구속되는지, 작업장에 비치된 자본적 시설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근로장소의 구속이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지 같은 실질 지표를 중점으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최근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제화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 유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질 좋은 토종구두를 만드는 숙련공의 자부심 또한 떨어지고 있다. 제화공을 비롯한 객공이 ‘노동법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서 대우받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7021&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aa41e489bc24c92b1ce1f58a2350628
2022.12.19
2019-03-13 질병과 실업급여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실업급여 [일하는 당신곁에] 박수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박수아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2월 16일 토요일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고용이 불안하고, 낮은 임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들 상담이 빈번하다. 이들은 주로 경비, 청소, 식당에서 일하거나 요양보호사로 일한다. 임금이 매우 낮고 고용도 불안해 최저임금 미달, 연장수당, 해고상담이 가장 많고, 근골격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연령대라 산업재해 상담도 많다.그런데 산재로 인한 질병이라면 고용도 보호되고 치료기간동안 휴업급여도 받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다.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어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일떄만 준다. 쉽게 말하면 ‘해고’될 때에만 준다. 해고로만 제한하면 너무 수급자격이 엄격하니, 해고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만 두는 사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이런 경우 불가피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성희롱 등이 그 사유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불기피한 이직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가 거부한 게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몸이 안 좋아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겠느냐는 문의에 이런 요건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힘없는 목소리로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끊는다. 과연 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병가를 신청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편이 바늘에 찔린 듯 불편하곤 했다. 고령의 저임금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은 재정도 열악한 곳이 많고 특성상 공석이 생기면 곧바로 대체해야 하는 구조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기 힘들고 설령 휴직을 요청해도 그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업주는 거의 없다. 오히려 사직을 종용당하기 일쑤다. 병가 신청할 여건도 안 되는데다 법에 밝지 않은 고령자가 사직 전에 사업주가 병가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나 자료를 준비할 리 만무하다. 물론 고용보험센터도 사실관계 조사를 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스스로 휴직 신청을 거부했고 아픈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했다고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사업주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거부했다는 걸 인정요건으로 두는 한 입증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은 오롯이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만다.▲ 지난해 1월31일 고령의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연세대 앞에서 감축 등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고용보험법상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것’을 요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만 있다면 구직급여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20대 국회 들어 실업급여 보장 확대를 위해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만 60건이 넘는다. 개정안들 주요 내용은 수급요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줄이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거나,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자는 등이 제시돼 있지만 질병·부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 대한 고민은 없다.저소득 고령자에겐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제도가 있긴 하나 근로자 한 명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오롯이 충당하기에는 너무 적다. 기대수명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고령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몸이 아파도 생계 때문에 일할 수 밖에 없거나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해도 쫓기듯 구직에 나설 수밖에 없는 고령 근로자를 위해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면 어떨까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820&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00d7a25dbdffb40b6be0bb2b361a2cf
2022.12.19
2019-03-06 어느 대학의 `비학생조교` 노동자 이야기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비학생조교’ 노동자 이야기 [일하는 당신곁에] 기간제법 적용 못 받는 대학 조교들최진혁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무사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2월 02일 토요일지난 가을 한 여성 노동자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찾아왔다. 그녀는 4년 6개월간 일하던 일자리를 어느날 갑자기 잃었다고 한다. 6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지만 이곳은 원래 6개월 단위로 모든 일이 돌아가는 곳이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쫓겨나는 경우는 없었고,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날 형식적으로 계약서에 사인만 받아갔다. 10년 넘게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녀가 일자리를 잃은 이유는 모시던 상사가 정년으로 그만 두어서다.이곳은 대학이다. 그리고 그녀가 일했던 곳은 연구실이다. 그녀는 연구조교라고 불리며, 교수가 지시한 모든 일을 했다. 우편물 수발, 행사 기획, 홍보, 심지어 세미나 참석 연구자들 기차표도 끊었다. 그녀는 학과 전공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담당교수는 지도교수도 아니었다. 이른바 ‘비학생조교’였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들이 2017년 5월16일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대학노조이런 일은 이곳이 일반사업장이 아닌 대학이라서 가능했다. 대학에는 장학금 받고 노동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도 받지 못해 다투는 조교들도 있으니, 그녀의 사정은 조금 나은 편이다. 그녀의 문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소위 기간제법에 있다.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계약기간을 몇 번 반복하였는지는 상관없다. 사용자가 기간을 정해 노동자를 채용했더라도, 근무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그 노동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곧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업무 자체가 한시적 성격의 것이거나 근로자의 학업이나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가 그렇다. 또 전문지식·기술을 가진 전문직이나 정부가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도 예외다. 그런데 기간제법 시행령은 이러한 예외에 대학 조교를 포함시켰다. 이것이 그녀가 기간제법에 따른 고용보장을 받지 못하고, 학교로부터 쉽게 해고당한 이유다.그러나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조교라고 모두 다 기간제법 예외로 보지는 않는다. 기간제법 예외인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지가 아니라 학업을 병행하거나, 전문지식·기술을 활용해 연구 내지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라는 기간제법 취지에 맞게 사용자가 편의상 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둔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노동법은 그 어느 법보다 ‘실질’을 중시한다. 연구조교라고 불리웠어도 실제 하는 일이 다른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똑같은 노동자로 보호를 받는다.▲ 한국일보 2016년 12월16일 11면교수연구실에서 사무를 담당하며 학업을 병행하지도 전문 연구자도 아니었던 그녀는 권익센터의 지원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는 아직 모른다. 학교가 대법원까지 쟁송을 끌고 가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쟁송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다. 언제 해고될지 알 수 없는 그녀 같은 비학생조교들이 이 사건 결과에 따라서 고용이 보장될 수도, 그녀처럼 기간만료로 해고될 수도 있다.이 세상 어느 곳이 노동 없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대학이라는 곳도 그렇다. 그런데 유독 대학에는 연구나 학업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도 많다.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실제 하는 일이 노동자와 같다면 노동자이다. 연구조교라고 불려도 실제로 하는 일이 다른 노동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기간제법의 보호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주목받지 못하고 혼자서 서성이는 누군가의 노동의 곁에 서는 일, 그곳에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쉽지만은 않은 길을 함께 찾는 일, 노동자지원센터의 초심은 거기가 아닐까.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592&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dffa4a504970efba1948b61253b3396
2022.12.19
2019-03-06 주휴수당의 정치학
*이 글은 미디어오늘 '일하는 당신곁에' 코너에 격주로 기고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정치학 [일하는 당신곁에] 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이혜수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장 media@mediatoday.co.kr 2019년 01월 20일 일요일AD FREE거의 매일 언론에 주휴수당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주로 최저임금인상에 대응한 반작용으로 주장하는데, 문제는 근로조건은 여러 요인이 결합해 형성되고 이 사안에 주로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 근로조건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같은 주휴수당이라도 노동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 자격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만 주어진다. 보통 일요일에 쉬고 그 날에 대한 임금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주휴수당은 두 가지 이유로 의미있게 취급되지 않았다. 하나는 임금을 월급으로 받는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은 실제하는 수당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존재해왔다. 주휴일까지 계산해 월급을 정했다기보다는 월급액을 정하고 그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돼 있다고 간주해왔다.다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입장에서 ‘유급’주휴일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역산할 때 실제 일하기로 정한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으로 부여한 주휴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역산한다. 그래서 월급을 실제 노동시간이 아닌, 유급으로 간주한 시간까지 포함해서 나누고, 역산된 시급은 실제 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급보다 낮아진다. 이 시급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이 또한 최근 몇 년간 큰 이슈였다.월급제 노동자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면 통상임금이 올라 시간외수당이 인상될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다. 물론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유지하면 달라지지 않겠으나 어쨌든 노동자에겐 더 나빠지는 일은 없다.▲ 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의 한 장면. ⓒSBS나머지 이유는 시간제 알바나,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아 왔다는 점이다. 몇 년전 한 아이돌 가수가 주휴수당을 광고하고 나서야 시간제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게 됐고, 작은 편의점도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는 게 알려졌다.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1953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몰라서, 알아도 감히 요구할 수 없어서 실재하는 권리가 아니었다. 모두가 주휴수당을 알게 된 최근 몇 년간 파트타임 알바, 일용직들의 주휴수당청구가 이어지면서 제정 50년이 넘어서야 주휴수당은 존재감을 드러냈다.그런데 이들에게 주휴수당은 월급제와 전혀 다른 양식으로 표현된다. 유급 주휴일을 받는 조건(파트타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용직은 주 7일이상 근무)을 만족시킬 때에만 받는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수당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휴일 ‘무급화’는 곧바로 임금 ‘손실’이 된다.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요구는 노동정책으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한편 전일제 노동을 당연히 전제한 주휴일이 과거와 달리 파트타임 노동이 흔해진 현재에 딱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하다. 주5일(또는 6일)을 근무하지 않고 그 미만을 일하면서 1주간 휴무일이 근무일보다 더 많은 경우에 주휴일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은 당연히 들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증가한 현실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그러나 동일한 이유로 근로기준법은 바뀌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60시간을 일해도 되고 시간외수당도, 야근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근무시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휴게시간을 늘려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효화시키는 일도 빈번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거나, 제3의 업체를 내세워 내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에 지금 근로기준법은 무력하기만 하다. 이런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작동하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기업에 소속된 이들로 줄어들고 있다. 경계에 있는 노동자는 스스로 주장하고 싸워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주휴일 무급화로 피해 보는 노동자도 이들이다. 따라서 변화된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이 유의미하게 작동하도록 방안을 찾고 그 맥락에서 주휴일 개정도 논의될 수 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주휴수당만이 아니다.원문보기: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387&sc_code=1548294795&page=&total=#csidx786205247ef054b959c11e939069ecc
2022.12.19
2018-06-20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내달 개관, 무료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_경향신문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내달 개관, 무료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서울지역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감정노동센터’(이하 센터)가 다음달 문을 연다. 서울시는 “감정노동자들을 치유해주고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센터를 7월 초에 정식 개관한다”며 “센터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종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안에 신설한 감정노동보호팀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1년여 만에 독립기구로 재탄생하게 됐다......원문보기(경향신문)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2022.12.19
2018-06-04 방송사 밀집 상암동에 전국 최초 방송노동자 쉼터 개소_뉴시스
방송사 밀집 상암동에 전국 최초 방송노동자 쉼터 개소비정규직, 프리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송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서울시는 공중파·케이블·종합편성 등 방송사를 포함 100여개 기업이 밀집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휴(休) 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상암쉼터)'를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최초 방송 노동자 전용 공간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방송작가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고 밤샘작업이 많은 업무여건을 고려해 여성전용휴게실이 조성됐다. 침대(2개)와 콩주머니 의자(7개)를 배치해 휴식권과 수면권을 보장한다......원문보기(뉴시스) 박대로 기자 daero@newsis.com
2022.12.19
2018-04-09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을"… 서울시 북창동 쉼터 개관_뉴스1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에게 휴식을"… 서울시 북창동 쉼터 개관기존 장교동 쉼터 확장·이전…60명 수용서울시가 장교동의 이동노동자 쉼터를 북창동으로 확장·이전한다.서울시는 6일 기존 장교동 쉼터를 이전한 '휴(休)서울이동노동자 북창쉼터'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 쉼터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과 함께 건강·복지·법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북창쉼터는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단암빌딩 별관 2층(세종대로 14길 38)에 자리했다. 332㎡ 규모로 기존보다 공간을 늘려(16%) 총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원문보기(뉴스1) 이헌일 기자 honey@news1.kr
2022.12.19
2017-08-18 [SOS 생계형 알바족] 12년째 알바…4평 원룸 인생, 뭘 해야 할지 꿈마저 다운됐다_서울신문
[SOS 생계형 알바족] 12년째 알바…4평 원룸 인생, 뭘 해야 할지 꿈마저 다운됐다 ‘정거장 알바’의 슬픈 자화상●“차라리 결혼 않는 게 낫겠다”[31세] 스무 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최재혁(31)씨는 “비혼(非婚)을 결심한 지 오래됐다”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제 생각을 이해 못 했는데 이제는 인정해 주세요. 결혼한다고 해도 집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요.”…기사원문보기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2.12.19
2015-03-13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 취약계층노동자 집중지원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취약계층노동자 집중지원- 자치구 센터 정책컨트롤타워ㆍ광역단위 노동허브기관, 종로구 율곡로에 마련- 264.46㎡에 회의실, 상담실 등 갖추고 센터장 및 공인노무사 등 12명 직원 상주- 일부 자치구에만 제공된 노동서비스를 전자치구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상주 노무사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상담~조정~구제 3단계 지원- 사후구제 넘어 예방ㆍ교육ㆍ캠페인 등으로 노동존중 문화 형성 근본적 노력 특징- 지역 노동단체와 ‘민관협력형’…의견 상시 수렴→노동친화정책 발굴→정책 반영- 24일 개소식에 박원순 시장, 청년유니온,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0여 명 참석 - 박 시장,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서울을 위한 적극적 역할 기대
2022.12.18
2015-04-29 [센터소식] 제1회 노동권익포럼 개최
서울노동권익센터는 4월 27일(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00년대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를 주제로 2015년도 제1회 노동권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이번 포럼은 올해 새롭게 개소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첫 번째 포럼인데요,성재민 박사의 발표문은 2000년대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로 양극화와 임금 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형태별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에 주는 함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시 간주 요 내 용10:00~10:10개회 및 인사말씀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사회 :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10:10~10:50발표. 2000년대 이후 노동시장 주요 변화가 노동정책에 대해 주는 함의- 발표자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10:50~11:20토론.- 토론자 :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센터장)- 토론자 : 김철식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11:20~11:50플로워 토론, 질의/응답11:50~폐회
202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