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노동인권 실태 치 공제회 인식조사
ㅇ 2021년 6월에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 ㅇ 가사노동자는 단시간 안에 많은 양의 노동,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사람을 드는 등의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지님. 노동에 대한 천시는 낮은 자존감, 정신적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음. 불안정한 고용과 감정노동은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됨 ㅇ 2010년대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은 노동의 일회성, 가사노동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노동인권을 더욱 악화시켰음 ㅇ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 중단 요구,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불가, 노동 확인 증명 불가로 긴급 고용지원금 불가 등은 가사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ㅇ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공제회의 필요성은 지속적인 노동을 보장하고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짐. 소규모 공제모임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조직의 가사노동자들은 경험이 없는 가사노동자들에 비해서 공제회 가입 의사가 더 높았음 ㅇ 가사노동자들의 공제회 가입의사는 상당히 높아서 조사대상자들의 80.2%에 달했음. 공제회 가입의사층의 92.9%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지지했으며, 노조 가입의사도 54.1%로 전체 가입의사보다 높았음ㅇ 현행 가사근로자법은 법이 인증한 제공기관이 고용한 노동자 이외의 상당수 미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보호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등 모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반 법안의 제정에 대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확대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제,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미고용 가사노동자를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ㅇ 가사근로자법은 입주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지만 입주가사노동자 현황 파악은 거의 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함 ㅇ 2015년 이후 플랫폼 가사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응은 미흡함. 플랫폼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의 일반적인 문제에 더해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대응이 필요함 ㅇ 서울시가 가사근로자법과 연동해 조례를 제정해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제고해야 함. 가사근로자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있음 ㅇ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므로 제공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가사근로자법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에 대한 호칭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ㅇ 가사노동자 업무 매뉴얼 표준화 필요. 가사노동자들과 이용자들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악화를 방지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및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음 ㅇ 가사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고객 대응 역량 강화, 건강 유지 등을 위한 가사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보급 ㅇ 가사노동자 상담창구 운영 필요. 가사노동자 노동인권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인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복구 지원, 법률 지원, 고충상담 지원 등을 전담토록 해야 함 ㅇ 가사노동자 공제회 지역 조직 지원 필요. 가사노동자 공제회의 안정적 운영은 기초 단위의 조직화에 있음. 지역단위 조직화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제회의 토대를 다질 수 있음. 공제회는 금융지원 시스템뿐 아니라 회원들 간 신뢰의 토대에서 성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초 지역단위 조직화 인력 지원이 절실함
동북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2년 산재 상담 통계
■ 사업개요 ○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이나 대기업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신청, 보상, 요양 등에 안내자나 조언자가 가까이 있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노동자는 산재를 당해도 그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난감한 것이 보편적 실정 ○ 이들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 신청에 대한 방법과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고, 산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산재 상담은 노동 상담과 함께 본 센터의 중요한 일상 사업으로 자리함 ■ 진행사항 1. 계획 ○ 센터 내 상시 노동상담과 병행 산재상담 실시 ○ 산재 전담 노무사 지정 운영 ○ 연말 산재 상담 별도 통계 2. 추진실적 ○ 센터 내 자문 노무사 상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노동상담과 병행 - 법률구제 필요시 노동권익개선팀 협조 ○ 산재 전담 노무사 지정, 심층 상담 실시 - 센터 내 자문 노무사 중 김대건 노무사 ○ 산재 상담 통계 : 2022년 본 센터 산재 상담 126건 3. 산재 상담 통계 ○ 상담 내용별 - 산재를 어떻게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등 산재 ‘신청’에 대한 상담은 전체의 15%(19건) - 업무상에 재해에 해당되는지, 직업 관련성 질병에 해당하는지 등 산재 ‘인정’에 대한 상담은 빈도가 가장 높은 37%(47건) -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금은 얼마 정도인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등 산재 ‘보상’과 관련한 상담은 14%(18건) - 요양 및 재요양이 가능한지 등 산재 ‘요양’ 관련 상담은 4%(5건) - 산재로 처리할 경우와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완료 후 퇴사 요구 등 산재 관련 ‘불이익’ 상담은 6%(8건) - 이 외에도 요양 후 퇴직금 산정시 요양기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등 기타 상담이 23%(29건)상담내용신청인정보상요양불이익기타계상담횟수1947185829126점유율15%37%14%4%6%23%100% ○ 상담 경로별 - 상담 경로별로는 SNS를 통한 상담이 17%(21건) - 본 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경우가 21%(26건) - 오픈 채팅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이 20%(25건) - 전화를 통한 상담이 가장 많은 39%(49건) -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통한 경우가 4%(5건)상담경로SNS방문온라인전화찾아가는 노동상담계상담횟수212625495126점유율17%21%20%39%4%100% ○ 상담 시기별 - 월별 상담 횟수는 1월이 6%(7건), 2월 11%(14건), 3월 6%(8건), 4월 7%(9건), 5월 8%(10건), 6월 6%(7건), 7월 10%(12건), 8월 7%(9건), 9월 21%(26건), 10월 6%(7건), 11월 9%(11건), 12월 5%(6건)상담월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계상담횟수71489107129267116126점유율6%11%6%7%8%6%10%7%21%6%9%5%100% ○ 상담 처리결과별 - 상담 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종결이 가장 많은 91%(115건)을 나타냄 - 재상담과 지속상담은 6%(7건) - 권리구제지원은 3%(4건)처리결과종결재/지속상담권리구제지원계상담횟수11574126점유율91%6%3%100% 4.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2021년도 산재 상담에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가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등 산재 인정 관련 상담이 50%를 차지했으나 금년도는 37%로 13%p나 감소함 ○ 이는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가입 대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의 가입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정부와 노동 관련단체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의 산재 처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여겨짐 ○ 2022년 상담에서는 특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 처리 절차와 인정 가능여부를 묻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져 금년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사업을 집중할 필요성이 제기됨 ○ 또 산재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는 산재 발생 또한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시기 직전에 산업안전·보건 캠페인 및 홍보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 ○ 노동상담 데이터 베이스 입력 시스템에서는 산재 코드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키워드를 삽입해 사용하고 있으나 한 번 더 검색, 분류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움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입력 시스템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2> 2022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울지역 경제동향 1. 지역내총생산 2. 산업구조 Ⅱ.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인구 2. 취업자와 실업자 3. 그냥 쉬었음 Ⅲ. 서울의 취약노동 동향 1. 열악한 근로조건(저임금, 최저임금 미만, 장시간) 2. 불안정한 고용형태(임시일용직, 기간제, 초단시간) 3. 사회안전망 배제(고용보험 미가입) 4. 소규모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Ⅵ. 산업별/직업별 취약노동 Ⅴ. 인적속성별 취약노동 Ⅵ.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취약노동
서남권 연구 2022-02 서울시 서남권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2-02 「서울시 서남권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입니다.연구보고서 활용도 조사 설문에 응해주시면 연구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연구보고서 활용도 조사 설문 : https://forms.gle/rt9P4kG2CXHo9SUi7
서남권 연구 2022-01 서울택시 고령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2022-01 「서울택시 고령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입니다.연구보고서 활용도 조사 설문에 응해주시면 연구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연구보고서 활용도 조사 설문 : https://forms.gle/3PnQrzjcQfXKcccN9
<2022>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 성과와 개선과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내용 2. 선행연구 검토 Ⅱ.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특징 변화와 시사점 1. 개요 2. 연구방법 3. 법률지원사업 내용분석 4. 법률지원사업 성과분석 5.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Ⅲ. 중앙정부 법률구조제도 현황과 시사점 1. 노동분야 법률구조제도 의의와 필요성 2. 정부차원의 법률구조제도 3. 고용노동부 4.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 5. 소결 Ⅳ.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상담 수요와 경험 1. 개요 2. 노동문제 경험 3. 노동상담 경험 4. 노동상담 의견 5. 소결 Ⅴ.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노동문제 경험 3. 노동상담 경험 4. 노동상담 평가 5. 소결 Ⅵ. 법률지원사업 담당자 집단면접조사를 통해 본 서울노동센터 법률지원사업의 논점과 개선방향 1. 개관 2.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법률지원사업의 주요 논점 3. 개선방향 Ⅶ.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향후 과제 참고문헌부록 1 : 서울지역 노동자 노동상담 의견조사부록 2 : 서울노동센터 노동상담 이용자 의견조사
<2020> 서울의 코로나19 대응 고용지원정책 현황과 시사점
Ⅰ. 서론Ⅱ. 임금노동자 대책Ⅲ. 특고·프리랜서 대책Ⅳ. 영세자영업자 대책Ⅴ. 시사점
[보고서] 202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2022년 소매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 대상 : (음식료품 위주)종합소매업, 전문소매업 중 '섬유, 직물, 의복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소매업 중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연구 내용 : 삶과 직업 만족도, 근로조건, 건강상태 및 산업재해, 감정노동 및 직장내 괴롭힘, 조직내 소통과 이해대변단체, 법제도와 정책수요에 대한 인식연구 결과 - 노동권 보호와 보장의 법제도적 기초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장 노동여건의 개선 - 감정노동 역량 강화와 심리 케어 - 현장중심적인 사업 진행
2022년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실태 및 건강증진방안연구
연구 대상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음식배달기사, 대리운전 기사연구결과 - 이동노동자 구강검진 활성화 방안 제시 1)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ㄴ상병수당 제도를 검진까지 확대 2) 검진부터 예방적 관리까지 포괄하는 성인 치과주치의 제도 시행 - 이동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방안 제시 1) 구강보건 교육 및 사업장 구강건강 증진 사업 운영 2) 유관단체들과 연계하여 구강건강 교육 사업 운영
서울시 노동상담 특징과 변화 2021
Ⅰ. 개요Ⅱ. 2021 노동상담 분석1. 상담 건수와 상담방법2. 연령대별 상담현황3. 직종별 상담현황4. 업종별 상담현황5. 고용형태별 상담현황 6. 성별 주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비교7. 상시근로자수별 상담현황8. 상담유형별 상담현황Ⅲ. 2017~2021 노동상담 추이 분석1. 지원센터 확대로 노동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2. 여성 노동자의 상담 증가3. 취약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까지, 노동상담의 보편화 4. 노동시장의 고령화Ⅳ. 2017~2021 상담유형 및 취약수준 상담 추이1. 임금보호2. 고용안정 3. 실업보호4. 직장안전 5. 노동상담 서비스의 보편화
<2021> 코로나19 이후 필수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
Ⅰ. 서론Ⅱ. 코로나19와 임금불평등Ⅲ.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Ⅳ. 필수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시간Ⅴ. 필수노동자 임금불평등 요인 분해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