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서울의 거시고용상황과 노동상담사업의 관계
Ⅰ. 서론Ⅱ. 본론 1. 노동상담 시계열 분석 2. 노동상담 유형 분석 3. 거시고용상황과 노동상담의 관계 분석Ⅲ. 결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지원정책 현장 시선 모니터링 보고서
Ⅰ. 개요 1. 모니터링 추진 배경ㅇ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은 큰 규모에 비해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이 더 열악하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불리고 있음- 정부가 발표한 지난 2021년 산재 통계를 살펴보면 산재로 인한 사망자 2,080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81% 발생ㅇ 정부에서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사업(안전보건공단)을 전개,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왔음ㅇ 그러나 작은 사업장이 이러한 재정지원사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접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문제점과 개선책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조사 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ㅇ 따라서 작은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사업에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접근함으로써 산재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고민과 개선대책을 유인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됨ㅇ 이에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동북권 센터)와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서남권 센터)가 공동으로 의류제조업, 수제화제조업, 디지털산업,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금속가공업 등 5개 업종의 작은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에 의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함ㅇ 상기 5개 업종 선정 이유는 - 동북권 센터는 봉제업과 수제화제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한 산재예방 시범사업 진행과 병행하기 위함이고 - 서남권 센터의 경우 디지털산업이 특화 사업대상 업종이고 소규모 금속가공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에 의한 것임 - 특히 의류제조업의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해 온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각 센터가 위치한 해당 자치구 참여자를 인터뷰함으로써 경험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업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함 2. 목적ㅇ 작은 사업장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각종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원대책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살펴봄ㅇ 지원대책 정보 습득 경로를 파악하고, 사업장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적 홍보방안 모색ㅇ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원대책이 현장에 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 제언 3. 모니터링 방법ㅇ 업종별 사업주 인터뷰ㅇ 업종별 노동자 인터뷰ㅇ 전문가 인터뷰 4. 인터뷰 질의요지ㅇ 인터뷰 대상자 일반 현황ㅇ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알고 있는지?안다면 알게 된 경로, 신청 여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다면 수혜 후 장·단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 신청을 안 했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모른다면 지원사업 내용 설명 후 신청 의사가 있는지, 신청할 의사가 없다면 이유와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것인지 등※ 지원 내용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건강 디딤돌 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안전투자 혁신사업, 직종별 건강진단,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 건강관리카드 등ㅇ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ㅇ 추가 질문 사항 : 50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부터 실시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상황 5. 모니터링 실시 과정ㅇ 사업주 인터뷰 6회(34명), 노동자 인터뷰 5회(25명), 전문가 인터뷰·간담회 3회번일시인터뷰/ 간담회 내용인원수1’22/6/3, 10시전문가 간담회23명2’22/6/8, 14시 1차 인터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동대문구)4명3’22/6/15, 14시 2차 인터뷰,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주(관악구)5명4’22/6/30, 15시 전문가 간담회(질문지 확정)2명5’22/7/21, 19시 3차 인터뷰, 수제화제조업 사업주5명6’22/7/28, 19시 4차 인터뷰, 수제화제조업 노동자7명7’22/8/18, 10시 전문가 간담회(IT 노동자 질문지 설계)4명8’22/8/25, 19시 5차 인터뷰, 디지털산업 노동자7명9’22/9/22, 19시 6차 인터뷰, 디지털산업 사업주6명10’22/10/13, 12시 7차 인터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주3명11’22/10/27, 15시 8차 인터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노동자5명12’22/11/3, 19시 9차 인터뷰, 금속가공업 사업주11명13’22/11/10, 19시 10차 인터뷰, 금속가공업 노동자6명14’22/11/28, 14시30분전문가 인터뷰5명 ※ 본 모니터링은 정부와 지자체의 50인 미만 사업장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는 관계 없이 현장에서의 정보 접근 경로와 효율적 홍보방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으며, 인적 자원의 한계에 따라 학술적인 목적이 아닌 정책 입안자 등에게 현장의 시각과 목소리를 전하는 데 의의가 있음Ⅱ. 요약 및 함의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지자체 재정지원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ㅇ 인터뷰에 참여한 사업주, 노동자 모두 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모르고 있는 실정- 정부나 지자체가 별도로 사업 홍보를 하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를 함에 따라 컴퓨터 사용에 미숙하고 일하는데 몰두해 있는 작은 사업장 사업주, 노동자는 애초에 접근 자체가 힘든 상황 2.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된 경로ㅇ 동종업종 관계자의 입소문이나 공식 협회 등 협의체를 통해 알게 됨- 정부 재정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추진한 ‘의류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사업을 접하게 된 경로는 주로 동종업계 지인들과 협의체를 통함ㅇ 관련 사업의 시설·설비 설치업체의 홍보를 통해 알게 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됨-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관해 작은 사업장 사업주들이 그 내용을 대부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 사업 신청과 서류 작성을 돕고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보험 영업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전 업종에 걸쳐 성행하고 있다고 함 3. 재정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을 때 이용 가능한지 ㅇ 내용과 접근성이 좋으면 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하나, 작은 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주 또한 일하느라 바쁘거나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자 대부분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함ㅇ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의 이용은 서비스 내용이 좋아 이용하고 싶으나 운영시간과 업무시간이 겹치거나 퇴근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등 접근성이 낮아 이용하기 어려움 4. 재정지원사업의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ㅇ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동종업계 관계자들이 가입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보 교류활동이 많은 협의회, 협회, 조합 등의 공식 협의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방법이 가장 쉽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임ㅇ 본 센터 등 공신력이 있는 중간 지원단체를 통한 홍보 및 안내ㅇ 사업주와 교류가 많고 신뢰성이 높은 구청의 협조를 통한 홍보 및 안내- 각종 인·허가, 지방세, 사업장 지원 등과 관련해 사업주와 관할지역 구청 담당과는 교류가 많고 소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또 구청은 사업주의 신뢰도가 높아 사업주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최적의 경로로 평가됨ㅇ 소통이 활발한 동종업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공지를 통한 카드뉴스 게시ㅇ 사업 관계자가 사업장 밀집 지역에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추진하고 참여자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ㅇ 안전·보건 모범사업장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하는 방법ㅇ 이외에도 사업장 이용자가 많은 식당을 통한 홍보, 사업장에 소정의 간식박스에 간단한 안내자료를 함께 넣어 배포·홍보하는 방법 등이 기타 의견으로 제기됨 5. 현장 여건에 맞는 지원책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1) 사업주ㅇ 생산과 밀접한 노후화된 기계·설비에 대한 교체, 수리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 예산의 확대- 안전시설·설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계·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되길 희망ㅇ 자동화 기계 또는 고가의 장비를 공유하거나 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종합 타운 건설ㅇ 산업단지와 같은 사업장 밀집지역에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ㅇ 공동휴게시설에 건강측정기기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 지원ㅇ 사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담전문가 지원ㅇ 젊은층의 노동인력 수급과 일감이 늘어날 수 있는 지원대책 2) 노동자ㅇ 과로 예방 대책,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상담 프로그램의 의무화ㅇ 건강관리 용도의 바우처나 쿠폰 등 지급ㅇ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허리나 무릎 보호대, 자택에서 사용이 가능한 보조치료기구, 물리치료가 가능한 이동차량 지원 등 6.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준비 현황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 들은 정도의 지식만 있을 뿐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된다는 사실, 구체적인 법적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본인과는 관련 없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 Ⅲ.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제언 ■ 5인 미만, 10인 미만 등 규모별 맞춤형 안전·보건재정지원대책 필요ㅇ 50인 미만 사업장 내에서도 실제 5인,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족 노동이 많고 사업주 본인조차 노동에 투입되어 있는 영세한 실정ㅇ 사업장이 영세할수록 지원을 받고자 해도 자부담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으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5인 미만, 10인 미만, 20인 미만 등 규모별 자부담율을 조정하는 등의 맞춤형 대책 필요 ■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재정지원사업 대상으로 확대 적용 필요ㅇ 산재예방기금이 산재보험기금에서 충당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수혜대상이 돼야 함은 당연하나, 산재보험금조차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세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 예외적인 지원대책 검토 필요ㅇ 특히 노동자가 대부분 객공이라 불리는 특수고용직인 봉제업이나 수제화제조업 노동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보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 마련 필요 ■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ㅇ 현재의 재정지원사업은 특별한 홍보 없이 수요자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신청을 하는 구조ㅇ 일부 젊은 층을 제외한 작은 사업장 사업주 대부분은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사업에 접근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ㅇ 대부분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동종업계의 입소문과 시설 업체나 보험영업 등 소위 재정지원사업 브로커로 불리는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남ㅇ 따라서 재정지원사업의 취지를 살려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 및 산재 감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필요 ■ 효율적 정보 전달을 위해 정부-자치구-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ㅇ 사업장과 가장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은 자치구와 동종업종 협회·협의회 등의 협의체인 것으로 나타남ㅇ 따라서 재정지지원사업 주체와 자치구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업종별 협의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필요 ■ 신청 관련 서류 최소화 또는 서류 대행 서비스 필요ㅇ 다단계 하청구조 중 최하단에 위치하는 영세 사업장 사업주의 경우 사무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므로 신청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 필요ㅇ 또는 자체적으로 서류 작성을 대행·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서류 작성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대책 필요 ■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필요ㅇ 건강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시간이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과 겹쳐 이용을 희망해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정ㅇ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원기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예약제 활성화 등의 대안 마련 필요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ㅇ 작은 사업장 사업주나 노동자가 정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을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이유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공급자 위주의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ㅇ 따라서 현장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 필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문의 : 이미원 산업안전팀장 02-2217-5255)
[2022 감정노동 실태조사] 유통업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백화점, 면세점, 마트를 중심으로'
<연구 요약문>1. 감정노동 논의와 유통업 제도화 문제○ 국내에서 감정노동의 학문적 논의를 탈피하여 정책과 사업을 위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국가 기구 차원에서 논의(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된 지 어느 덧 1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임. - 법률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전 사업장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의 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2020년 1월부터 산안법 41조로 변경)되었음. - 중략 -2. 괴롭힘 및 감정노동의 정신건강 검토 -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법제도와 일반적 현상- 독일, 프랑스, 영국 3개 국가의 정신건강(괴롭힘, 감정노동) 문제와 관련한 법제도 및 정부 기구, 다양한 예방 활동과 협약(교육, 홍보, 캠페인), 이해당사자 활동(노사정, 노사, 개별 기업 등)을 검토했음. 주요 국가별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는 현상도 있지만, 각 나라별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도 확인됨. - 중략 -3.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설문조사 결과○ 감정노동 실태조사 비교 평가(2022, 2015) - 2022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폭언·폭행·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59.4%이고, 이로 인한 번아웃 경험률은 30.2%였음. 괴롭힘 등을 경험한 노동자들은 주변 동료와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거나(48.8%)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는(46%) 등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임. - 중략 -4.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사례조사 결과○ 노사관계 형성 및 유통업 감정노동의 제도화- 유통업은 해당 영역에서 노사관계가 형성되면서 생산자서비스, 개인서비스, 사회서비스 업종보다 감정노동 관련 단체협약이나 매뉴얼 등의 감정노동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된 곳임. - 중략 - 5장. 한국 유통업 감정노동 시사점 및 과제1) 제도와 정책 과제○ 산업안전보건법(41조) 시행 이후 제도화 과제- 첫째, 감정노동 보호 제도의 도입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별 기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의 구속력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더불어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에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는 올해 법률 시행 4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노사정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의 협의체를 꾸려 제도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중략 -
2022년 도봉구 양말산업 종사자 생활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본 연구는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2년 간 진행되었습니다.연구 대상 : 도봉구 양말산업 종사자 103명 연구 제언 - <도봉구 양말 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 방학2동 일대 양말특화거리 조성 - 도봉구 양말솔루션 앵커의 기능 확대 - 도봉구 양말 산업 종사자를 위한 보건안전지원 강화 - 도봉구 내 문화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으로 양말 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연구 기대효과 - 도봉구 내 균형발전 - 지역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구민 건강증진 및 복지확
[2021 감정노동 실태조사] 가구방문서비스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과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렌탈 방문점검원/설치수리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 조사, 심층면접조사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는 가스안전 점검원 243명, 케이블·통신 설치수리기사 228명, 렌탈 방문점검원 98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68명 등 총 637명의 응답 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면접조사는 심층면접조사 6회 및 집단심층면접조사(FGI) 6회를 진행하였으며, 가스안전점검원 7명, 케이블 설치수리기사 4명, 통신 설치수리기사 4명, 렌탈 방문점검원 4명, 렌탈 설치수리기사 2명 등 총 19명의 면접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가구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중략-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전보건관리체계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해 지난 2020년한해에만 2,06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음 ○ 이는 대다수 사업주가 경제논리를 우선 적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투자 개념으로 인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골자로 하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제정,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 ○ 법 제4조에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조항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업계 스스로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함 ○ 따라서 본 센터에서도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산업진흥원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21>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과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연구구성 Ⅱ. 노동교육 선행연구 검토1. 노동교육 개념 1) 해외 노동교육 개념 2) 국내 노동교육 개념 3) 노동교육과 노동인권교육 2. 국내 노동교육 진행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2000년대 3. 국내 노동교육 현황 1) 노동인권교육 실태 2) 취약계층노동자 노동교육 실태 4. 소결 Ⅲ. 서울시민 노동인권인식과 노동교육1. 조사개요 2. 응답자 특성 3. 서울시민 노동인권인식 1) 전체 결과2)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인식 3) 집단적 권리에 대한 인식 4) 사회인격적 권리에 대한 인식 5) 적극적 행동에 대한 인식 6) 노동에 대한 연상 단어 4. 서울시민 노동교육 경험1) 노동교육 받은 경험 2) 노동교육 받은 기관 3) 노동교육 내용 4) 노동교육 도움 정도 5) 향후 노동교육 받을 의향 6) 노동교육을 받고 싶은 기관 7) 해당기관 선택 이유 8) 노동교육 필요성 인식 9) 희망하는 노동교육 주제 5. 소결 Ⅳ. 서울지역 노동교육 현황 1. 개요 2.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 현황1) 서울노동센터 운영 2)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3) 권역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교육4)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 특징 3. 서울시 노동권익기관 노동교육 현황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2)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4. 서울지역 노조 등 민간기관 노동교육 현황1) 민주노총 서울본부 2)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3) 유니온센터 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소결 Ⅴ.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발전방향과 개선방안1. 들어가며 1) 조사 배경과 목적 2) 조사 대상과 내용 2.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의 특징과 문제점1) 사업 목적과 성과 2) 사업 대상과 내용 3)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4) 교육사업 실행과정과 단계 5) 교육사업 성과평가와 환류 3. 서울노동센터 노동교육사업 개선방안1) 사업 목적과 대상의 정교화 2) 새로운 교육 대상의 발굴 3) 추진체계와 협력관계 관련 개선 과제 4) 교육사업 실행과정 단계별 개선 과제 4. 소결 Ⅵ.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프로그램 제안1. 노동교육 기본방향과 원칙1) 노동교육 대상의 확대 2) 노동교육 질적 향상 3) 노동교육 체계적 추진2. 민주시민교육 관점의 노동교육 내용 영역과 하위 요소3. 강사양성과정 프로그램 사례1) 강사단 및 강사양성과정 운영현황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강사양성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 강사양성과정 4. 노동교육 프로그램 제안 1)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사업 2) 학습목표 구성 틀 제안 3)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교육 강사양성과정 참고문헌 부록
<2021> 지역기반 플랫폼노동의 실태변화와 서울시 정책방안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목적과 시사점 3. 연구방법과 대상 Ⅱ.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 노동실태 변화 1. 연구목적 2. 디지털 플랫폼과 대리운전업1) 디지털 플랫폼의 노동시장 도입 2) 대리운전업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도입 흐름 3) 대리운전업의 주요 이슈4)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업 의의 3. 디지털 플랫폼 도입과 대리운전기사 노동실태 변화 1) 일반적인 샘플 설명 및 대표성 확인2) 메기 효과 (산업 관례 개선 효과)3) 진입장벽 완화 4) 독점력 강화 5) 플랫폼 기업의 진입에 대한 대리운전기사의 인식구조 유형4. 소결 및 함의 1) 사용자 종속성 (업무통제, 근태통제, 상벌) 2) 고객과의 관계 (사건사고, 사용자 개입) 3) 조직화 (플랫폼 노동자 대표성 – 집단적 목소리 의견 수렴, 노동조합, 공공적 공론화 주도) 4) 정책적 함의 Ⅲ. 서울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 발전방향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2.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정책적 과제 3.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논의 현황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4. 지역기반 플랫폼 종사자 지원과제에 대한 조사 1) 연구방법 2) 플랫폼 노동정책의 유형과 우선순위 조사 3) 플랫폼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성 4) 의제별 사업 내용 5. 소결 및 함의 1) 정책의 우선순위와 유형 2) 정책의 방향성 3) 정책의 세부내용 Ⅳ. 결론 1. 주요 정책시사점 2. 정책의제별 역할 배분 3. 서울시 플랫폼 노동정책 전달체계별 기능과 역할 참고문헌 [부록1 : 대리운전기사 설문지][부록2 :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2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노동실태와 권익개선방안: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안전한 일상적 삶을 지켜주는 필수노동 2) 사회 서비스 영역의 필수노동자 3) 국가 및 자치단체의 필수노동자 보호법 4)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진행절차 Ⅱ.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1.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1) 국제기구의 필수노동자 개념 2) 미국의 필수노동자 3) 영국의 필수노동자 4) 캐나다의 필수노동자 5) 국제사회의 필수노동자 지원 종합2. 한국의 필수노동자는 누구이며, 그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가? 1) 국내 필수노동자 현황 2)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국내 필수노동자 3) 서울지역의 필수노동자 4) 필수노동자 지원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해야.. Ⅲ. 필수노동자로서 환경미화원의 노동현황 1.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쓰레기 수집·운반 작업의 이해 1) 종량제(일반쓰레기) 수집·운반 2)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3)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2.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1)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 처리, 관리현황 3.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1) 사고 및 건강문제 요인 2) 안전지침 3)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운영 현황 2) 서울시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와 민간위탁 현황 Ⅳ. 서울지역 필수노동자(환경미화원) 노동실태 조사 결과 1. 조사목적과 의의 2. 조사방법과 내용 1) 설문조사 2) 대면면접조사 3. 설문조사 결과 1) 응답현황 2) 일반사항 3) 업무범위 및 수행방식 4) 노동환경(작업환경, 휴게시간) 5) 고용안정(고용형태, 계약형식) 6) 노동조건(임금·근로시간) 7) 코로나19 상황 8) 애로사항 9)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대책 4. 정성조사 결과 1) 서론 2) 고용안정 3) 노동조건 4) 업무 수행 방식 5) 산업재해 6)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시 대응 체계 7) 현장에 필요한 대책 8) 결론 Ⅴ.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제언1.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1) 1단계: 긴급지원 – 감염예방, 백신휴가제,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2) 2단계: 단기적 지원 – 인력 충원, 사회적 위험수당, 유급 병가3) 3단계: 중장기적 지원 – 환경공무직 수준의 보호 안전장구, 휴게시설 마련2. 서울지역 필수노동자 지원 조직과 서울시의 역할 3.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1) 근로조건 개선 2) 중장기적 고용안정 3) 작업안전 개선 4) 협력적 노사관계 4.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제 1) 임금체계 2) 민간위탁과 고용안정 3) 생활폐기물 재활용쓰레기 수거 차량4)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작업의 선진화5) 환경 및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 주민과의 협의체참고문헌
대리운전 야간셔틀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ㅇ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대 대리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리 셔틀'이란 승합차를 이용하지만 대부분 불법 운행차량으로 사고 시 보험 적용도 못 받음. 대리 셔틀은 야간 4~5시간 운행으로 10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벌기 위해 운행했는데, 현재 벌금 부담 등으로 30%가 사라져 대리기사들이 심야 이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ㅇ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심야 ‘이동형쉼터(무료 셔틀)’ 8대를 금년 한시적으로 시범운행해 대리기사들의 심야 이동 정책의 필요성, 정부와 공공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대리운전기사단체가 주도하는 셔틀 운영의 정부 예산, 행정지원의 필요성을 주장 ㅇ WHO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 73.49%의 대리운전 기사들이 중증도 이상의 불면증을 호소할 만큼 수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의 특성상 건강권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가 없는 상태 ㅇ 공제회와 마이데이터를 연계한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이 절실함. 이를 통해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 노동이력 및 교육이력 관리가 가능함. ㅇ 이외에도 수입관리, 신용대출 등 금융활동지원, 안전운행 등 근무형태관리, 산재율 관리, 보험 관리, 직업교육, 경력관리, 전직 전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대리운전 마이데이터 앱을 통한 대리 셔틀의 운행 정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함 또한 대리 셔틀을 심야 이동형 쉼터로 이용할 수 있음. 이는 대리기사의 심야 이동권 확보 및 시민의 음주운전 효과적 예방, 거점형 쉼터의 지역적 한계 극복, 심야 취약노동자에 대한 국민건강보건체계로의 유도, 일을 지원하는 체계의 오프라인 망 형성 등으로 공공형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음 ㅇ 대리운전직은 진입 문턱이 낮고 개방적인 특성으로 누구나 쉽게 일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이 필요함 ㅇ 플랫폼기업이 운영하는 일감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서비스 가치사슬의 주 활동 영역이고 플랫폼 노동자의 일을 지원하는 체계로서의 플랫폼은 노동공제회가 주도하는 공공형 플랫폼으로 서비스 가치사슬의 보조 활동 영역임.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상생한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플랫폼 기업은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음 ㅇ ‘심야 이동형쉼터’는 온라인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오프라인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탁월한 기능을 수행하며 공공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므로 노동공제회가 이를 추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봉제 수제화 소규모 사업장 노동인권 실태조사
ㅇ 봉제업과 수제화 제조업에서 대다수의 고용방식인 ‘객공’은 근로시간, 휴가, 보수, 작업수단 관련 직무 통제에서 사용자 종속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독립된 사업주체가 아닌 근로자 지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됨 ㅇ 현재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은 봉제업이 6년, 수제화업은 4년 6개월임. 현 업종에서의 평균 근무년수는 봉제업이 18년, 수제화업의 경우 24년으로 수제화업이 봉제업에 비해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현재 직장에서의 최근 한 달 동안 소득 평균은 봉제업이 200만원, 수제화업이 220만원으로 분석됨(다만, 조사시기인 8월이 비성수기인 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해야 함). 또 남성이 224만원으로 여성의 194만원보다 약 30만원 높고, 객공이 214만원으로 일반적인 임금노동자 208만원보다 6만원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ㅇ 현 직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 중에서는 객공은 ‘임금 체불 경험’이 13.1%로 가장 높고 ‘유급휴일 불인정 경험’이 10%임. 일반적인 임금노동자의 ‘임금 체불 경험’은 18%에 달하는 등 객공보다 임금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남 ㅇ 법정 퇴직금(퇴직연금) 수령 가능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75%가 받을 수 없다고 응답하고, 유급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76%가 가능하지 않다고 답함. 또 봉제·수제화업 노동자의 직장 국민연금 가입률은 비정규직보다 낮은 26%를 보이고 있는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현저히 낮음 ㅇ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위생시설에 대해 70%가 불만족하고 통풍장치에 대해서는 60%가 불만족, 안전한 이동통로에 대해서도 55%가 불만족하다고 답함.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요통, 근육통, 눈의 피로, 전신 피로 등 5개 항목이 심각하다고 분석됨 ㅇ 정책수요에서는 고용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고,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4대 사회보험 의무화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표준 공임 및 표준 단가 도입’을 꼽음 ㅇ 이에 센터는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인권지킴이’, ‘두루누리 사업’,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 사업을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음 ㅇ 특히 봉제·수제화업 사업주와 노동자, 한국노총 소속 대기업 노동조합 등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노동자의 갑작스런 생계 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할 수 있고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도 가능하며, 정부는 출연금의 50%를 지원하므로 봉제·수제화 제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사업주 모두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