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2편
"기관장을 교육시켜 주세요" "어르신하고 보호자를 교육시켜 주세요" "가사 일은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 1편에서 알아본 심각한 요양보호사 감정노동 현실.요양보호사 의 감정노동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할까요?요양보호사 세 분이 생각하는 피해방지 대책을 들어보았습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1편
"가방을 뒤집어 엎어 보여주고 퇴근을 했어요.""아줌마, 내일부터는 우리 딸한테 가서 일 좀 해 주세요.""느닷없이 가슴을 팍팍 움켜쥐어요.""요양보호사 하려면 속을 다 빼놓고 해야지."업무 대부분이 감정노동의 영역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세 분을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잃어버리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세 분의 요양보호사분들께 감사합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네가 사는 그 집 - 방문노동자의 감정노동 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노동자 감정노동 연구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바로가기 (클릭)
2019.07.26
[포스터_데스크용]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국문, 영문, 중문, 일문, 혼합)
데스크에 비치 가능한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데스크용 안내문은양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내용]앞면(존중 안내문구 / 소비자용)뒷면(감정노동 피해 시 대응 절차 / 노동자용)[사이즈]A5(148mm x 210mm)[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 국문 4종] ▲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감정노동자입니다▲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존중 안내문 / 영문, 중문, 일문, 혼합]▲ Any indiscreet verbal or physical abuse and sexual harassment towards our staff are subject to punishment by the law.▲ 发生对工作人员随口谩骂、殴打、性骚扰等行为时,施暴者将会按照相关法律进行严惩。▲ スタッフに対し迷惑行為(暴言・暴力・セクハラ等)を行う場合、法律に従って処罰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 감정노동자 보호 안내문 외국어 번역은 '서울관광재단'에서 도움주셨습니다. 서울의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되는감정노동 보호·존중 안내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사업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해야 합니다.사업주 의무사항 중 하나인 '사업장 내 감정노동 안내문 비치(부착)'에 동참해주세요.▶ 안내문 신청하기 :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2019.07.22
갑질은 NO! 고객응대근로자를 대할 때 지켜야할 세가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 약속]①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② 역지사지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하기③ 반말, 욕설, 희롱 등 무시하는 언행하지 않기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감정노동자 보호,어렵지 않아요.서로 존중하는 마음이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포스터 바로가기: https://bit.ly/37bImSM다양한 콘텐츠 바로가기: https://bit.ly/3zRR19D
2019.07.22
[포스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 약속
A3사이즈 포스터 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약속⇒ 영상으로 확인하기(클릭!)▶▶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온라인신청(※착불배송)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노동을 합니다
2019.07.22
[리플렛] 2019 서울시감정노동센터 3단 리플렛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서는서울시에서 거주 혹은 일하는 모든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권리보장교육⇒ 심리치유 프로그램⇒ 1:1 심리상담⇒ [카드뉴스] 2019 감정노동 사업안내※ 2018년 10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
2019.07.22
[포스터] 누구에게나 감정은 소중합니다(2종)
A3 사이즈 포스터입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온라인신청(※착불배송)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노동을 합니다
2019.07.10
[포스터]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이 먼저입니다.
A3사이즈 포스터입니다. ▶▶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온라인신청(※착불배송)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노동을 합니다
2019.07.10
[포스터] 감정노동자가 행복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A3사이즈 포스터 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존중 안내문 온라인신청(※착불배송) 건강한 마음이 건강한 노동을 합니다
2019.07.10
우리는 국가가 인정한 돌봄 전문가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편
2019.06.03
혼자여도 괜찮아 - 심리치유 프로그램 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20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