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X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요양보호사의 권리 1편
"가방을 뒤집어 엎어 보여주고 퇴근을 했어요.""아줌마, 내일부터는 우리 딸한테 가서 일 좀 해 주세요.""느닷없이 가슴을 팍팍 움켜쥐어요.""요양보호사 하려면 속을 다 빼놓고 해야지."업무 대부분이 감정노동의 영역 안에 있는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세 분을 모시고, 요양보호사가 잃어버리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신 세 분의 요양보호사분들께 감사합니다.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 : 02-722-2525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 1544-1375
2019.07.30
갑질은 NO! 고객응대근로자를 대할 때 지켜야할 세가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서울시민의 실천 약속]①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기② 역지사지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하기③ 반말, 욕설, 희롱 등 무시하는 언행하지 않기 세 가지 약속을 지켜주세요.-감정노동자 보호,어렵지 않아요.서로 존중하는 마음이감정노동자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포스터 바로가기: https://bit.ly/37bImSM다양한 콘텐츠 바로가기: https://bit.ly/3zRR19D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