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지원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 신청에 필요한 대리인 선임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 노동법률 상담 후 임금체불, 부당징계(해고 등), 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등 권리구제 신청인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진정·구제신청·소송 등)
- 서울특별시가 임명한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이 노동행정기관(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청구·소송 등 진행
-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선임 비용 무료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이면서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
-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인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미지급 용역대금 등 청구 민사소액사건(소액사건심판법상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미수금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