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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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클릭<주요 내용>서울시 산업재해 대다수,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증가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매일 사고사망자가 2.6명, 산업재해자는 246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는 사고사망자(971명) 중 92.9%(902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5.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발생의 감소 속도는 최하위 수준이다.판매업·음식점업에 집중된 10인 미만 사업체, 고객 상대 정신적 위험에 취약규모별로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중소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요소는 반복적 동작과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위험이다. 이들 위험요소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해서 노출 정도가 심하였다. 특히, 판매업과 음식점 및 음료점업에 집중되어 있는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다른 서비스업보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빈도가 높아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취약하였다.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복합적 취약산업을 크게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위험노출 정도를 보면 위험환경에 따른 취약성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진동·분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저온, 감염물질 같은 위험환경, 피로·통증자세,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 반복적 동작 같은 육체적 위험, 화난 경우를 포함한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하였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여러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지만 서울시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은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청소·경비업, 고온·저온·화학물질 위험 취약…도심제조업, 진동·소음피해 심각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인 택배·배달업, 청소·경비업, 네일·미용업, 도심제조업(의류·봉제, 인쇄, 귀금속·세공, 기계산업) 등의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청소·경비업에서는 고온이나 저온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 장소가 외부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조리작업을 하는 상황 또는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작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경비업과 네일·미용업은 유기용제 증기,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에 전국보다 취약하였다. 도심제조업 관련 부문 중 의류·봉제, 인쇄산업, 기계산업은 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진동·소음 피해와 지속적 기립자세 및 반복적 동작에 따른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책임 주체 확대중소기업 노동환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019년 1월 15일에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전면 개정으로 산재보상법상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되고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건설업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였다.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클릭[목차][1부] 공공도서관 논의와 검토[2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와 고용 특징[3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인사관리와 임금실태[4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제도 및 정책 과제
서울시 청소 노동자 안전사고, 직업성질환 예방지침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 간병인(2종)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 배포서울시에서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안전망 조성, 공정한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서울형 간병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 종류①개인간병용: 중개업체를 통해 개인이 간병인을 소개받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간병인, 환자(보호자) 등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간병기간, 장소, 시간, 휴일, 요금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간병인 업무 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의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②병원용: 중개업체와 병원 간 계약에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계약서간병인의 업무 범위, 간병인에 대한 병원의 지휘/감독 책임, 중개업체와 병원 등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간병인 계약 문화 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2종)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배포 안내서울시에서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에 대한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 및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를 개발하였습니다.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란?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강생의 집 또는 특정 장소를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강의·교육(헬스, 스포츠, 요가, 악기, 미술, 과외 등)을 수행하는 종사자표준계약서 종류①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플랫폼↔종사자용)플랫폼 업체와 방문레슨 종사자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ㆍ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사업자와 종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레슨비 지급과 환불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② 서울형 표준계약서(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종사자↔이용자용)종사자(강사)와 이용자(수강생) 간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ㆍ레슨 기간, 장소, 지급일과 방식 등을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사자와 이용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시간 및 장소 조정에 관한 사항, 중도해지 절차 등을 규정 ※ 표준계약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방송분야 표준계약서(6종), 2021.10.27.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업무위탁계약서 -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참고] 알기쉬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리플릿(2020.05 배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참고]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2019.06 발행 ⓒ한국콘텐츠진흥원)
[표준계약서] 공예분야 표준계약서(5종)
공예분야 표준계약서(5종, 2021.7.1.제정) -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판매위탁계약서 - 판매계약서 -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대관계약서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1종)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배포누구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와 계약하여 법적·행정적 업무를 대행하거나 콘텐츠 홍보 및 제작 지원을 수행하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사업자 역시 함께 증가 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MCN 사업자의 올바른 계약기준 확립을 위해 ‘서울형 표준계약서(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를 개발하였습니다.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란?인터넷·모바일 등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종사자 / 예시) 유튜버, BJ, 스트리머 등 1인 크리에이터표준계약서 주요내용크리에이터(창작자)의 권리·의무, 회사(MCN)의 권리·의무, 분쟁 예방을 위한 사항 등 포함※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20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2023년 89,250원, 2022년 86,120원)※ 신청기한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국가 일반건강검진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지원대상1. 입원, 입원연계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민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시간 근로○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중복수혜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가 테스트*총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가능 대상자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3.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 (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4.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5-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6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5-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공시지가)이다.(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6.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민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7.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신청할 계획이 없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지원일수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지원금액- ན년 1일 89,250원- དྷ년 1일 86,120원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1. 소득<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구분 | 금액(단위: 원/월)1인 | 2,077,8922인 | 3,456,1553인 | 4,434,8164인 | 5,400,9645인 | 6,330,6886인 | 7,227,9817인 | 8,107,515※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 가구: 8,987,049원)2. 재산-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sickleave.seoul.go.kr-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팩스 또는 등기우편 가능)'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급예시병원입원의 경우 (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병원입원(외래진료)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160,250원 지급- 택배기사 A씨: 3인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 4천)거주 → 공단 일반건강검진 이용 → 13일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비 1일 89,250원 지급Q&AQ. 신청 자격 및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아래 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③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④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소득·재산기준①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②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A.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인터넷 주소창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거나 서울형 유급병가로 조회하면 웹(PC)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sickleave.seoul.go.kr※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으로 건강도 일상도 챙기세요!○ 문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33/5434, 다산콜센터 02-120신청하기 (클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서울시, 올해부터는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
https://blog.naver.com/haechiseoul/223130399342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위험성평가 지원 [자료실]-[사고사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타 사업장의 사망재해 사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숨어있는 고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자료는 중소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기관 종사자와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참고담당 부서산재예방감독정책관책임자과 장 금정수(044-202-8920)<총괄>산재예방지원과담당자사무관사무관김종률안영곤(044-202-8924)(044-202-8823)<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단 장이동욱(052-703-0620) 산업안전실담당자차 장정호석(052-703-0624)<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부 장이승욱(052-703-0686) 건설안전실담당자차 장권준혁(052-703-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