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재정지원사업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산재, 직업병 예방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재정지원사업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발췌 정리했습니다.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12.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 지원 73. 건강디딤돌 사업 114. 직종별 건강진단 165.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196. 건강일터 조성지원(국소배기 설치비용) 247. 건강일터 조성지원(휴게시설 설치비용) 268. 안전투자 혁신사업 299. 근로자건강센터(분소) 설치 운영 3310. 직업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3611. 건강관리카드 발급 및 관리 381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43 12-1. 안전분야 43 12-2. 화학분야 44 12-3. 보건분야 45 12-4. 건설분야 46 12-5. 서비스분야 47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49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전국 식품혼합기 사업장 점검 결과 54%에서 법 위반(고용노동부 발표)
‘지난 10월, 식품 혼합기 사망사고 관련’ 「①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및②SPC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발표- 점검 사업장의 과반수(2,644개소, 54%)에서 위반사항 적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위반율 더 높아 * 법 위반율: 전체(53.9%), 50인 미만(51.8%), 50인 이상(57.3%) - SPC계열사의 사업장 중 45개소(86.5%)*에서 산안법 위반 적발,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7건(과태료 6.1억원, 26개소 사법조치)** 근로기준법 등 위반: 116건(12억여원 체불, 2개소 사법조치) - 자기규율 예방체계 현장작동가능성 확인 - 위험기계·기구 등 안전관리기준 현행화와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0월, SPC그룹 내 계열사에서 식품 혼합기와 박스 포장기에 의한 연이은 기계 사고로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유사한 기계ㆍ기구에 의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사업장의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사 전체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식품 혼합기 등 위험기계 집중단속 결과>우선, 식품혼합기와 유사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28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을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 (현황) ▴안전인증 9종, ▴안전검사 13종, ▴자율안전확인신고 10종 ▴제조업 사망사고 12대 기인물 12종 → 중복 위험기계 제외, 총 28종 사망사고가 발생한 식품 혼합기와 유사한 28종의 위험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등 총 14만 개소에 대한 집중점검 계획을 공표했다.이번 집중단속은 자율점검과 개선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면서 계도 하는 기간 3주와 이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불시감독 기간 3주로 분리하여 운영되었다.계도기간에는 총 14만 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2,899개소에 대한 현장지도를 통해 위험 기계에 대한 방호장치 불량 등 안전조치 미흡 사업장 1,494개소(51.5%)를 비롯하여 1,571개소에서 2,9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발견, 개선을 완료했고,3주간의 계도기간 후 진행된 불시감독 기간에는 총 2,004개소에 대한 감독을 통해 1,073개소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불시감독 대상 사업장 중 263개소(13.1%)는 위험기계에서 477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례를 확인했고, 특히, 위험한 수준의 사출 성형기, 혼합기 등 74대는 사용중지를 명령하였다.계도기간 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자율점검과 개선조치를 하지 않아 불시감독 기간에 적발된 163개소에 대해서는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즉시 입건하고, 법 위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불시감독 과정에서 ①블로그 등 SNS를 통해 사내 아차사고를 수집, 전 직원이 소통하여 위험요소를 발굴·개선하거나, ②사업장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과속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입정지하고, ③스스로 위험 기계·기구를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기규율을 통한 개선사례도 발견되었다.□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 사용하는 식품제조업, 펄프·제지업, 기계·금속 제조업 14만여 개소 중 위험도 재분류를 통해 4,903개소 집중단속 ㅇ (계도기간) 2,899개소 점검, 1,571개소·2,999건 법령위반 - 1,494개소(51.5%)·4,510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ㅇ (감독기간) 2,004개소 감독, 1,073개소·2,184건 법령위반 - 263개소(13.1%)·477건 안전조치 미흡 사례 확인 → 74대 사용중지 - 자율개선 기간에도 개선하지 않은 163개소 대표 등 사법조치총괄표대상법 위반 사항후속 조치사업장 수위반 건수시정조치 건수(사업장 수)과태료 건수(사업장 수/백만원)범죄인지 건수(사업장 수)계계4,9032,6445,1834,517 (2,305)1,581 (942 / 2,813)454 (163)50인 미만3,0451,5792,7432,548 (1,458)439 (282 / 714)134 (52)50인 이상1,8581,0652,4401,969 (847)1,142 (660 / 2,099)320 (111)①계도기간(10.24.~11.13.)소계2,8991,5712,9992,999 (1,571)--50인 미만2,3601,2462,1292,129 (1,246)--50인 이상539325870870 (325)--②감독기간(11.14.~12.2.)소계2,0041,0732,1841,518 (734)1,581 (942 / 2,813)454 (163)50인 미만685333614419 (212)439 (282 / 714)134 (52)50인 이상1,3197401,5701,099 (522)1,142 (660 / 2,099)320 (111)그룹 계열사 기획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논의 착수 고용노동부는 1.11.(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를 발족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는 논의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학계를 중심으로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안전법령(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사법, 경제법,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를 균형 있게 위촉했다. TF는 5개월(1~6월)간 집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을 통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 방향인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와 함께,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특성 등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를 통해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권기섭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입법 취지와 달리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24년 50인 미만 기업 적용 확대를 앞둔 시점에서 법 적용 준비상황, 현실적인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가감 없이 밝히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TF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붙임3] 모두 발언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 개요 □ 일시: ‘23년 1월 11일(수), 15:30~17:00(90분) □ 장소: 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 참석자 ㅇ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차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 ㅇ (전문가 TF) TF 위원□ 운영 ㅇ (모두발언) 차관 ㅇ (토론) 향후 일정 등 TF 운영 관련 사안 □ 세부일정 ※모두 발언까지 공개시간내용비고15:30∼15:40`10모두발언차관15:40∼17:00‘80토론TF위원 등붙임 2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위원 명단 분야이름소속주요 이력1형사법김성룡경북대ㅇ 前 한국형사법학회 회장ㅇ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형사법고흥법무법인 케이디 에이치ㅇ 사시 34회 ㅇ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ㅇ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3산안법령전형배강원대ㅇ 사시 41회ㅇ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산안법령김기선충남대ㅇ 前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ㅇ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산안법령여연심법무법인지향ㅇ 사시 46회 ㅇ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ㅇ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6경제법정재훈이화여대ㅇ 사시 35회 ㅇ 前 대전고법 판사ㅇ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경제법김윤정한국 법제 연구원ㅇ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ㅇ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8산업 안전서용윤동국대ㅇ안전학회 기술정책 이사ㅇ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붙임 3 모두 발언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권기섭입니다. □ 오늘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TF」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ㅇ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이라는 어려운 여정에 함께해주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 특히, 위원장을 맡아 주신 김성룡 교수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룡 교수님은 학계뿐 아니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자문을 해주시는 형사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 그간 중대재해처벌법령의 제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여 법령의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1년 제정되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큰 기대를 안고 ’22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 이를 위하여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②종사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기업의 의무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43,162건, 작년 한 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언급된 기사 수입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커다란 관심만큼 법 제정 이후 기업뿐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 특히,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성과입니다. □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ㅇ 현장에서는 강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의무이행과 중대재해 예방과 관계없는 광범위한 서류작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ㅇ 법 준수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의무이행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ㅇ 또한, 의무주체 및 처벌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책임주체, 인과관계 입증 등 수사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4년 50인 미만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이행상황, 지속되는 법리적 논란 및 수사 과정 등을 볼 때 ’24년 법 적용 확대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ㅇ 법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 그 첫발이 오늘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입니다. ㅇ TF에서는 지난 1년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추진현황 및 한계·문제점을 진단하고, -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의 개선, ▴처벌요건의 명확화, ▴50인 미만 적용 대비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내년 1월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상반기 동안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집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도 자율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TF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병행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공개포럼·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노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실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허물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고치라는 옛 격언(개과불린: 改過不吝)이 있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 데 장애요인이 있다면 찾아내어 개선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ㅇ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소프트 웨어러블 안전장구, 환경미화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도움(안전신문,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32
본 센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현장 안전대응 자문회의' 안전신문 보도내용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91
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제조업 3대 안전조치 점검
50인 미만 제조업 1,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전국 근로감독관 등 1,300여 명 →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7월 13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제조·건설업 등 1,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향후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하여,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7.11.~8.19.)」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7.13.)에 맞춰 “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라고 하면서 “실내·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제작, 배포 예정(고용노동부 발표)
-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17년~`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50인 미만사업장 83만7천개소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1.5조원 투입... 83.7만개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8만개+α 사업장 선정 →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외국인 안전교육 지원 확대, 2만명 전문인력 양성 및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1분기 사업 조기 집행 후 후속대책 등 2년간 지속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수) 9:00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향후 2년('24~'25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으며, ‘24년 중 1.2조원 재정투입 및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5조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며, 성과평가 등을 거쳐 ‘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②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인력양성] 또한,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 [안전장비·설비]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확대(2.4만개),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④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협·단체 및 산단 중심 지원]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산업 육성]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4.1/4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서규진(044-202-8951), 정치환(044-202-8952)
재해 예방 위해 고용노동부, 지붕공사 등 작은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시행 안내 - 핵심 사망사고 위험요인에 대해 자율 안전점검표 방식으로 현장 지도 - 지붕공사 전문건설업체 본사 대상 지도‧안내도 실시 1.17.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도 초소규모 건설공사(1억원 미만) 기술지도 민간위탁 사업 (이하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사망사고 고위험작업 중심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고사망자는 연간 100명 이상으로 전체 건설공사 사고사망자의 약 1/3**을 차지한다. * 1~120억 건설공사발주자는 전문지도기관과 정기 기술지도계약(월 2회) 체결 의무 → 1억원 미만 건설공사에는 미적용 ** `21년 건설 사고사망자(명, 승인기준): (전체) 417 (1억↓) 136 (1~50억) 168 (50억↑) 113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24.4%는 지붕 개‧보수 작업에서 발생하고, ①지붕 개·보수, ②외부도장(달비계 등), ③철거・해체, ④인테리어, ⑤리모델링, ⑥옥상방수, ⑦관로 등 7개 작업에서 약 54.4%가 발생하며,[1억 미만 공사, 3년간(`20~`22) 사망사고 7개 고위험 작업(단위: 명, 승인기준)]전체7개 고위험작업계지붕 개·보수외부도장철거·해체인테리어리모델링관로옥상방수3772059233291913118100%54.4%24.4%8.8%7.7%5.0%3.5%2.9%2.1% * `22년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지붕, 비계, 트럭, 단부・개구부, 사다리, 굴착기, 고소작업대 등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사고가 약 66.8%를 차지한다.[1억 미만 공사 12가지 핵심 위험요인 사망사고(단위: 명, %, 승인기준)]구분전체12가지 위험요인계지붕트럭단부개구부사다리굴착기달비계고소작업대비계‧발판철골이동식비계사면‧암반이동식크레인`20.116773555363652511`21.1369334712767444143`22.12582231251198523211계37725292242221211815119865비중100.066.824.46.45.85.65.64.84.02.92.42.11.61.3 * `22년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이에, 올해 ‘무료 기술지도 사업’은 ‘위험성평가를 ①핵심 위험요인 중심으로 발굴‧개선하고 ②기업규모와 작업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망사고 다발 7개 고위험작업* 현장 12만개소에 대해 12가지 핵심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 단, 고위험작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발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붙임2: 신청서 서식 참고, ☏ 052-703-0773>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인 지붕 사망사고가 지속됨을 고려하여 지붕공사를 시공하는 약 5천여개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방문하여, 주요 사고사례, 안전조치,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조치 방침(붙임4)과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붙임5) 을 지도·안내할 예정이다. (붙임3: 2022년도 1억원 미만 건설공사 지붕 사망사고사례) *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한편, 지난 2021년 3월, ㅇㅇ시 소재 공장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1월, ㅇㅇ지방법원은 숨진 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고 해당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된 바 있다(상급법원 계류 중).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일주일 정도 걸리는 작은 공사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하며, “찾을 수 있는 초소규모 공사는 직접 찾아가서 기술 지도를 하고, 농협·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속도와 비용만을 중시하는 미성숙한 작업문화를 버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생활화 등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3년 1억 미만 건설공사 무료 기술지도 사업 개요 2. 사업안내문(무료 기술지원 신청서 서식) 3. 2022년도 1억 미만 지붕공사 사망사고 사례 4. 지붕공사업체 본사 지원 참고자료 5.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
안전투자 혁신사업 최대 1억원 지원 신청 시작
중소사업장 안전투자 비용의 50% 지원(지원한도 최대 7천만원~1억원) ‘23.1.18.(수)부터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신청 가능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험기계 교체와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23년도「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지원신청을 1.18.(수)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안전투자 혁신산업은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인증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기계 교체지원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경쟁력 강화하고자 2021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에는 약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기계 2,000여대 교체와 위험공정 2,200여개소 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주요 개편사항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편한다.먼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중소사업장에서도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활동이 우수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 대상 심사 시 우대할 예정이며,위험공정 개선 신청 시 사업장에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개선대상에 되는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단순 서술식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존 공정의 위험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작성토록 개선하였다.다음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이더라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을 지원을 위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중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울러,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5인 미만 사업장과 생산공정과 연계성이 높은 위험기계인 리프트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 6종을 포함하여 공정개선을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 시 가점 부여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2023년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신청 방법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안전투자 혁신사업」누리집(anto.kosha.or.kr)을 통해 1.18.(수)부터 2개월간 신청할 수 있다.안전보건공단은 매월 신청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연초에 많은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방식 >「안전투자 혁신사업」에서는 중소사업장의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투자비용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사와 연계한 할부.리스 금융방식도 지원 중이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위험공정 개선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리 1.5%)와 연계지원토록 하여 부담을 더욱 완화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누리집(anto.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안전투자 혁신사업 대표번호(1644-4555)로 문의하면 된다.안종주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위해 “현 공정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방식으로 도출하고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고 기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안전혁신사업부 정용하 (052-703-0762)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 발생(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을 발표했다.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전체 현황<총괄>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644명(611건)이 발생(업종별)건설업은 341명(328건), 제조업은 171명(163건), 기타업종은 132명(120건) 발생하였고, 업종별 사고사망자 발생 비중은 건설업 53%, 제조업 27%,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규모별)50인(억) 미만에서는 건설업은 226명(224건), 제조업은 82명(82건), 기타업종은 80명(7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58%, 제조업 21%, 기타업종 21%를 차지했다.50인(억) 이상에서는 건설업은 115명(104건), 제조업은 89명(81건), 기타업종은 52명(45건) 발생하였고, 건설업 45%, 제조업 35%, 기타업종 20%를 차지했다. (재해유형별) 떨어짐 268명(262건), 끼임 90명(90건), 부딪힘 63명(63건) 순으로 상위 3대 유형의 사고사망자 비중이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광역지자체별)경기 192명(183건), 충남 59명(55건), 경남 57명(56건), 경북 42명(42건), 서울 38명(38건), 전남 36명(33건), 인천 35명(35건) 순으로 발생했다.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근배 (044-202-8958),신영민 (044-202-8959),백수경 (044-202-8957)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제 논의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6일(목)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전문가, 노사단체, 산업현장 안전담당자가 참석하였고, 유튜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과를 돌아보고,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 강화 및 기업의 안전 투자 촉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되었고, 의무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2024년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됨을 고려할 때 법 이행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활발한 토론을 요청했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강검윤 과장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특징,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진행 경과를 설명하였다.강검윤 과장은 “ 2022년 산업현장에서 전체 64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전체 39명의 사망자 수가 감소한 가운데 오히려 법 적용대상인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점과, 무너짐, 화재·폭발 등 다수 인명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대형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인물별로는 단구 및 개구부, 크레인, 지게차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라며 중대재해의 현황과 특징을 설명했다.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022.12.31.까지 수사에 착수한 총 229건의 사건 중 52건(22.7%)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기소 송치된 34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28건이 유해.위험요인 확인ㆍ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점검 의무(시행령 제4조제3호)를 위반했다”라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에 대한 발굴 및 개선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두 번째로 김성룡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특징’에 대해 발제했다.김성룡 교수는 먼저 “송치까지 평균 약 9개월을 넘기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근로감독관의 업무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고, 현장에서는 높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로펌이나 고문변호사의 고용 등을 통해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 수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형사법적 특징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치사죄는 부작위범, 중한 결과 발생을 요구하는 결과범이라는 점에서 ①광범위한 정황증거ㆍ간접증거의 수집, ②사업장 고유의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의무 내용의 확인, ③동종ㆍ유사 사업장의 평균적 인식과 비교한 이행 노력을 판단해야 하는 등, 어렵고 복잡한 범죄 수사영역이다”라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법률의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근로감독관 업무부담 감소와 ’24년 50인 미만 확대 적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대가로 한 이익은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 위에 경제적 제재의 방법을 검토하는 것 또한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전형배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현황 및 과제’에 대하여 발제했다.우선, 법 시행 1년간 나타난 경영계, 노동계의 대응 및 행정의 측면에서 “경영계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보다는 법률을 지킬 수 없다는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노동계는 처벌 수준의 강화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측면에서는 감독관이 사후적 수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라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아울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재판 결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됨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 수준을 높여 산재를 예방하려는 철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향후 중대재해처벌법령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계는 운용 가능한 자율안전관리체계의 모델을 만들어 적극적인 실행 태도를 보여야 하며, 노동계는 기대한 수준의 엄벌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고, 행정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수사보다는 감독관이 현장에 나가 위험·유해 작업을 사전에 중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노사정 모두의 노력을 강조했다.아울러, 법 개선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고려할 때 현재 9+4개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고 산안법을 통해 일반 중대재해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그중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등 산업안전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지난 1월 11일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의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중대재해처벌법령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044-202-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