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 관계 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2.1.1.)――――――――◆――――――――1.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2.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대체 공휴일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공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겹치거나,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법에서는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모든 공휴일로 정하였으며,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다만,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다음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겹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법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3. 시행일은 2022.1.1.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2022.1.1.과 동일한 일자로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 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은 시행일 전이라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에서 법률안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은 의무는 아닙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교안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월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플랫폼 대상 교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페이지 바로가기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던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26개의 연차에서 11개의 연차로 변경)2.2년, 3년, 4년 등 근속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와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는 2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41개의 연차에서 26개의 연차로 변경)3. 월 단위로 근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1월 31일 퇴사한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1개월 근무에 대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365일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6.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② 3년을 근무하면 총 41개(11개+15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1일을 근무하면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8.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③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1일을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中 Q7.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노임단가로 활용되는 2021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입니다. ◆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은 82,001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11.)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입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2021.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1.11.18.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자료 입니다.
노동이 우리에게 와서 - 불안정노동이야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1.11)/고용노동부
'21.11.1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목차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Ⅰ. 추진 배경 및 경과Ⅱ. 임금명세서 교부 및 기재사항Ⅲ. 작성례 및 작성방법Ⅳ. 임금명세서 관련 FAQ2. 기타 개정사항Ⅰ.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Ⅱ.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현행화Ⅲ. 이행강제금 상한액 인상Ⅳ. 기숙사 주거 환경 정비
주제별 판례분석집(집단적 노사관계)/중앙노동위원회(2018. 8.)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2021.7)/고용노동부
'21.10.14 및 '21.11.19.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ㆍ 시행규칙에 관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입니다.
2021년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2021.8.4.시행)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히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 변경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 ㆍ 시행되었습니다. 2. 위 규정 내용 중 대체 공휴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제3조) 개정전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다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개정후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 ㆍ 제4호 ㆍ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일의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아래의 경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총 5가지 경우의 대체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가. 위 규정에 따라 ① 3.1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나. 어린이날의 경우 현행 규정과 동일하며 추가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중 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가. 위 규정에 따라 ① 설날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②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나. 위 내용은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는 현재 규정과 동일하며 달라지는 내용은 아닙니다.(따라서, 설날 및 추석 연휴 중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제2조제2호 ㆍ 제4호 ㆍ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①3.1절 ② 광복절 ③ 개천절 ④ 한글날 ⑤ 설날 연휴 ⑥ 어린이날 ⑦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평일의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는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공휴일이 평일에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극히 적으며, 일반적으로 양력의 공휴일과 음력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적겠지만 예를 들면, 「제7호 공휴일」과 「제6호 공휴일」이 겹치는 2025년 5월 5일의 경우 월요일에 어린이날(제7호)과 부처님 오신날(제6호)이 겹치므로, 5월 6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2028년 10월의 경우 추석 연휴가 10월 2일,3일,4일이며, 개천절이 10월 3일로,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화요일인 10월 3일에 겹치므로, 추석 연휴의 다음날인 10월 5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4.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위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의해 발생된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추가로 대체공휴일이 발생됩니다. 5.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