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부터는 체감온도로 폭염특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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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
산업재해 고위험요인(SIF) 분석정보 제공-최근 6년간 재해 4,432건의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담겨, 중소사업장 재해감소 노력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 기대-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6년간(2016~2021) 사고사망사례 4,432건(제조업 등 1,858건, 건설업 2,574건)을 분석한 고위험요인(SIF)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위험요인(SIF: serious injury & fatality)은 사망 또는 정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말함 그간 일부 재해사례만 사고개요와 재해 원인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사고사망사례를 대상으로 사고개요, 기인물, 고위험작업/상황, 재해유발요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한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엑셀 자료 형태로 제공되므로 누구든지 자료를 내려받거나 검색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http://kras.kosha.or.kr)-위험성평가 지원 [자료실]-[사고사례]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타 사업장의 사망재해 사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숨어있는 고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자료는 중소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안전기관 종사자와 전문 연구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자기규율의 핵심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종 정보와 안내서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참고담당 부서산재예방감독정책관책임자과 장 금정수(044-202-8920)<총괄>산재예방지원과담당자사무관사무관김종률안영곤(044-202-8924)(044-202-8823)<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단 장이동욱(052-703-0620) 산업안전실담당자차 장정호석(052-703-0624)<공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책임자부 장이승욱(052-703-0686) 건설안전실담당자차 장권준혁(052-703-0690)
[표준계약서] 서울형 표준계약서 - 운동트레이너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배포 안내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운동트레이너는 대부분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거나,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였습니다. 운동트레이너란?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업종 상관없이 헬스장·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운동 지도를 하는 종사자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의 주요 특징ㆍ다양한 계약유형을 고려해 근로계약용과 프리랜서계약용 2종으로 구성 ㆍ영업상 비밀 유지, 퍼블리시티권(초상권) 등 운동트레이너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항 마련 ㆍ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수정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필수조항·선택조항 등으로 구분※ 표준계약서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미리보기 >
"작은 사업장 위험성평가 쉬워진다."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 6월말까지 집중 확산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을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고시는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잘 몰라 주저하던 중소규모 사업장 노.사가 사업장 위험을 찾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손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평가 방법들을 담았다.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고, 근로자들을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모든 사업장이 원활하게 위험성평가를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도 발간하였다. 안전보건공단은 기존의 온라인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kosha.or.kr)에 이번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개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현아 (044-202-8923)
6월 고용노동부 47개 지방관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6월 한달간 전국 47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정리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위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도 매뉴얼"도 동시에 배포한다. 고용노동부는 6월말까지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기간(5.22.∼6.30.)을 운영 중이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안영곤 (044-202-8823), 이상백 (044-202-8825)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 전속성 없어도 산재보험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전속성 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온라인 플랫폼 통해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해도 산재보험 적용# 대리운전기사 ㄱ 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 올해 1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ㄴ 씨 또한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 차량과의 추돌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ㄱ 씨와 같은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이처럼 그동안은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 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전속성 폐지와 적용 확대 직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언론매체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는 한편, 공단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산재보험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산재보험안전망강화TF 이원석 (052-704-7291), 산재보상정책과 박지혜 (044-202-8831)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불시감독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 패트롤 점검도 계획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우, 폭염 대응상황 일제점검 예정(고용노동부)
현장 중심 특별대응 강조를 위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특별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폭우.폭염 대응상황 일제 점검 예정(7.26.)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24.(월) 11시 30분(현지시간 7시 30분) 영상으로 "폭우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장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특별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 및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고용부는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8.31, 필요시 연장)" 을 운영하고 7월 16일부터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특별 대응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하여 사업장 안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집중호우 예보 시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에게 호우피해 주의 및 안전관리 자료를 적시에 전달하는 등 폭우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을 "제2차 특별 현장점검의 날" 로 정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전국 지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사업장의 폭우·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폭우로 인한 사업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말라”고 말하며,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일의 사태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폭우 뒤 폭염이 다시 찾아올 것으로 보이므로, 야외 복구작업 현장을 점검할 경우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 (044-202-8903)
고용노동부, 9/4~9/22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증가에 따른 일제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3주간(9.4.~9.22.) 전국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당부사항 전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4일(월)부터 22일(금)까지 3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일제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원년의 해’로 삼고, 중대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여러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건설 현장소장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일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히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이 인정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Keyman)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양한 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하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 - 이것만은 꼭 지키자! 담당 부서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책임자과 장 박완근(044-202-8990) 안전문화협력팀담당자사무관김용욱(044-202-8992)
건설노동자 기능등급 연계 구인, 구직 서비스 개시(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가다’와 기능등급 연계 구인·구직서비스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 이하 ‘공제회’)는 9월 12일(화)부터 기능등급 연계 고용지원 서비스를 ㈜웍스메이트 ‘가다’앱을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양 기관은「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확산 및 활성화」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능등급 시스템 연계 구축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기능등급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마련해왔다. 구직 희망 건설근로자는 건설기능플러스(https://www.cw.or.kr/plus)에서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고 ‘가다’앱에 등록하면, 기능등급제 기반의 일자리 등록 시 카카오톡 알림으로 제안받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건설근로자는 현장 이동이 잦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일을 하더라도 그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기능등급제 도입 이후 기능등급 4단계(초급·중급·고급·특급)에 따른 경력 사항을 활용하여 구직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민간 구인·구직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직종별 기능등급을 활용하는 고용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기능등급 활용채널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건설근로자공제회책임자부 장 박수훈(02-519-2101) 기능등급관리부담당자과 장송진욱(02-519-2102)
고용노동부,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 발령,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3주간을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 으로 설정하고 오늘(9.18.)부터 본격 관리에 들어간다.추석 연휴 전 후에는 급한 마무리 작업, 기계 장비의 가동중지 또는 재가동, 관리감독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휴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및 부상 발생 위험성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최근 3년간(’20~’22년) 추석 전후 10일간 건설·제조·물류업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2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집중관리 기간에는 우선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지난 9.7. 발령했던 ‘추석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안내한다. 또한, 9.20.(수) 전국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석 연휴 전후로 안전조치에 소홀할 수 있는 현장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담당자 및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 도 추석 연휴 직전(9.27.(수))까지 진행한다. 이에 더해, 추석 연휴기간(9.28.(목)~10.3.(화))에는 사업장의 사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본부-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이정식 장관은 “이번 추석은 온전히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첫 명절이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단 한 명의 부상도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용윤서(044-202-8902), 이철호(044-202-8904), 정수빈(044-202-89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 시행-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문 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최정윤 (044-202-8820), 화학사고예방과 이지윤 (044-202-8966),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044-202-887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 (044-202-8938),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정태 (044-202-8814), 이민진 (044-202-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