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동북권 사업체, 노동자수 현황
문화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상담 정보
서울시 문화 예술 프리랜서 불공정피해상담 서비스 안내드립니다상담 사이트 주소 : https://sftc.seoul.go.kr/fe/ca/NR_index.do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요약 : 회사로부터 복리후생이 따로 제공되지 않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께서울시에서 휴가비 지원을 드립니다본인이 15만원 내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해서 40만원 적립금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원입니다안내 기사: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605?utm_medium=email&utm_source=npcrm&utm_campaign=mediahub&utm_content=npcrm_content&utm_term=npcrm_mail신청 : https://seoulvacation.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2022년 귀속 경비율(국세청 고시 제2023-6호, 2023.3.29)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 이벤트
*** 가사근로자 명칭 선호도 조사 이벤트 *** - 가사근로자란?청소·세탁·요리 및 가구원의 보호·양육, 가정생활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현재까지도 가사근로자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가 더욱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새로운 명칭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호도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참여 기간2023년 6월 16일(금요일) ~ 2023년 7월 7일(금요일) - 참여 대상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참여 방법온라인 투표 참여아래 구글 폼 링크를 통해 명칭 후보군 중 선호하는 명칭에 투표해 주세요.https://forms.gle/xcnuLLahH8eJmakz6 - 경품 내용: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0명에게 편의점 3천원 기프티콘 제공 - 발표: 당첨자에게 개별 기프티콘 발송 예정 ※유의사항※-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잘 못 입력한 개인정보로 인한 경품 오발송 시, 경품은 재발송 되지 않습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경품 발송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발송 후 파기됩니다.
2022 찾아가는 4대사회보험 교육자료(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국.공립유치원 입소 신청 관련 제출서류는 69~70쪽에 있습니다.소득증명을 위한 서류로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증명이 가능한 여타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대리운전자용 표준계약서입니다(전속성인정 및 불인정)
대리운전자용 표준계약서입니다. 전속성이 인정되는/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필요한 파일을 사용하세요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 매뉴얼(국세청)
[표준계약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
퀵서비스 배송 위수탁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수탁 표준계약서입니다
'폭염기 실내 작업장도 휴식 의무화' 시행(고용노동부 발표)
"폭염기 실내 작업장도 휴식 의무화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월 10일(수)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 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서상훈 (044-202-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