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1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사망만인율 및 사망자수 ■ 사망만인율: 1.07 º/ooo(전년 동기 대비 0.02 º/ooop 감소) - 사고 사망만인율: 0.43 º/ooo(전년 동기 대비 0.03 º/ooop 감소) - 질병 사망만인율: 0.65 º/ooo(전년 동기 대비 0.03 º/ooop 증가) ■ 사망자수: 2,080명(전년 동기 대비 18명(0.9%) 증가) - 사고 사망자수: 828명(전년 동기 대비 54명(6.1%) 감소) - 질병 사망자수: 1,252명(전년 동기 대비 72명(6.1%) 증가) ○재해율 및 재해자수 ■ 재해율: 0.63%(전년 동기 대비 0.06%p 증가) - 사고 재해율: 0.53%(전년 동기 대비 0.04%p 증가) - 질병 재해율: 0.11%(전년 동기 대비 0.03%p 증가) ■ 재해자수: 122,713명(전년 동기 대비 14,334명(13.2%) 증가) - 사고 재해자수: 102,278명(전년 동기 대비 9,895명(10.7%) 증가) - 질병 재해자수: 20,435명(전년 동기 대비 4,439명(27.8%) 증가) <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벌칙 규정)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대부분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이에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불이행, 관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매년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귀중한 목숨을 잃고 있음 ○ 이러한 산업재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의 경우는 그동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고위험 직종에 비해 비교적 위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임. 그러나 현행법상 사무직도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법 제5조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샌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38조에서 안전조치를, 39조에서 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무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예방,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조항도 사무직이라 해서 예외가 아님 ○ 이에따라 사무직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업주의 의무조항을 정리해 살펴보고 사무직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자율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한국노총 책자 제작, 배포
한국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제작·배포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증진 한국노총은 현장 안전보건 담당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4,000여 단위 조직에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요구하고 재해 시에 따른 책임을 묻고 처벌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도입됐다. 다시 말해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경영책임자, 관리자용으로 대부분 제작되어 정작 노동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무엇을 알고 참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한국노총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는 노동조합에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업장 대응방안, 노동자 알 권리 및 참여권리, 중대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구성되어 노동조합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각 조항의 해설과 핵심포인트, 노동조합 역할에 대해 담았으며,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전담 안전조직, 유해위험 요인확인 및 개선,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권한․예산․성과평가, 종사자의 의견청취 등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명시한 법적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해 이론적 해석을 상세히 제시했다. 또한, 법적 노동자의 권리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결과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안전점검 참여, 작업중지 및 해지 결정, 사고조사 참여 및 후속조치 확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노동자대표의 안전보건사항 통지 요청 등 노동자의 알 권리 및 참여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길라잡이가 노동조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안전보건활동 강화에 핵심 참고자료가 되길 바라며,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여 안전한 일터,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 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2022년 4월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중대재해처벌법 길라잡이 다운로드 링크 http://inochong.org/storehouse/304873
"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기사 스크랩
“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ani.co.kr)뉴스레터집무실 이전 논란윤석열 대통령 당선대선 이후 민주당험난한 일상회복우크라이나 침공기후변화&“산재예방 열심히 해도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신다은 기자구독등록 2022-03-21 13:34수정 2022-03-21 13:52인터뷰ㅣ박미진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중대재해법, 산재를 경영계획으로 편입 긍정적국내기업, 화학물질 왜 위험한지 ‘위험인지’ 부족사업주에 법 이해시켜 준수의지 끌어올려야박미진 전 서울대 산업환경보건연구실 연구교수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보건대학원 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지난 8일 <한겨레>와 만난 박미진 서울대 전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정부의 현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이렇게 진단했다. 국내 기업과 정부가 구슬(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의무) 하나 하나를 닦는 데만 치중할 뿐 이를 하나로 꿰어 보배(재해를 예방하는 효율적 관리 체계)로 만들지는 못 한다는 지적이다.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법적 의무가 된 뒤에도 이런 관행은 쉬이 고쳐지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데 재해가 안 줄어든다’고 사업주들이 답답해 하는데 실상은 열심의 목표가 뭔지도 모른 채 숙제만 열심히 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사업주에게만 맡겨두고 있고요.”박 전 교수는 지난 1994년 서울대 보건학 석사를 마치고 모토로라코리아 보건관리자로 입사해 15년 간 일한 뒤 2010년 두산전자에서 환경·보건·안전(EHS) 관리자로, 2014년 약진통상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CSR) 이사로 일하며 산업 안전 관리와 기업 경영 실무 경험을 쌓았다. 지난 2018년부턴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를 맡아 관리 대상 화학물질 제도 개편 방안과 소규모 사업장 보건 관리 방안 등을 연구했다. 이달 말부터 원진재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박 전 교수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꽁꽁 얼었던 안전 의식’이 전환기(Unfreezing)를 맞이했다고 봤다. 그간 기술자들에만 맡겨뒀던 안전이 이제 사업주가 챙겨야 할 경영 계획의 일부로 편입된 것이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전 관리가 잘 되려면 결국 경영자의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위기 때 생산을 중단시키지도,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권한만 있고 안전 관리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면 현실은 제자리걸음이다. 박 전 교수는 국내 기업의 산재 관리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위험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화학물질을 예로 들면 법 규제가 워낙 세니까 지키긴 하는데 왜 그게 위험한지는 사업주도 정확히 몰라요. 노동자들도 화학물질을 다루면 잠복기가 지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걸 알아야 되는데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위험 인지 교육’(Aware training)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겁니다.”박 전 교수는 세척액 제품을 새로 바꿨다가 지난해 12월 직원 16명이 급성 간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역시 ‘목적이 실종된 안전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업환경 측정의 형식적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평소에 쓰는 화학물질 성분이 뭔지, 위험성을 평가해야 할 만한 물질은 없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저 법이 정한 독성물질이 없는지만 골라내기 바쁘다 보니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도 못하고 노동자도 ‘몸이 왜 나빠졌지’ 한다”고 말했다.노동자 위험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업주들이 유해성분을 표기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업장에 비치하긴 하지만 복잡한 화학성분 내용 위주라 그것만으론 위험 관리 방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자료를 비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노동자가 자기가 쓰는 물질의 특성을 알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쓰는 물질 중에 이건 유기용매고 이건 산인데 둘이 만나면 급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따로 보관해야겠다, 혹은 내가 만지는 이 물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작업장 안에서 뭔가를 먹지 않아야겠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부재한 거예요.” 박 전 교수는 현장에서 만나는 대기업 안전관리자들이 ‘안전 교육 서명 다 받았다’고 자랑하곤 한다며 “과태료 안 무는 게 먼저다 보니 직원들이 실제 내용을 숙지했는지는 후순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사업장에 형식주의 관행이 자리잡게 된 덴 ‘과정을 묻지 않고 결과만 따지는’ 노동부의 감독 방식도 책임이 있다고 박 전 교수는 말했다. “일단 노동부부터 법 준수 여부 위주로 감독하다 보니 사업주가 작업자 교육 잘 하고 배기장치 관리를 잘 해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서류 처리가 안 돼 있으면 과태료 물리는 식입니다. 이와 달리 영미권 감독 방식은 사고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선별하고 그것이 평소 작업 관행에서 이뤄지는지 들여다봅니다.”예를 들어 제조업에선 한 작업자가 기계를 정비하거나 청소하는 도중에 다른 작업자가 전원을 켜고 기계를 작동시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으려면 정비 중인 기계 전원을 아예 끄고 그 열쇠를 다른 이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는 ‘로토’(LockOut·TagOut) 방식이 현장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 박 전 교수는 “안전 관리를 잘 하는 사업장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평소 로토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그걸 안 지킨 날엔 사고가 안 나도 작업자에게 주의를 준다”며 “이렇게 안전 원칙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작업자도 머리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교수는 위험이 방치되는 과정을 보지 않고 결과만 질책하는 감독 방식으론 위험 요인을 숨기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안 된 소규모 사업장에 가 보면 비용 탓인 경우도 있지만 공장 설계랑 안 맞아서 다 뜯어내야 하거나 기껏 설치했더니 생산이 안 돼서 되돌려놨다는 경우도 왕왕 있다”며 “정부는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교수가 보는 정부의 역할은 사업주에게 법을 이해시켜 법 준수 의지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공급자 중심의 위험 전달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박 전 교수는 “산재 예방 선진국인 영국의 사업장 안내 자료를 보면 사업주가 궁금해 할 만한 내용과 흔히 하는 오해, 적절한 대처 방안까지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쓴 자료는 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쓰라’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주기적으로 하라’는 식의 법 의무사항 위주고 왜 그런 조처가 필요한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지요.”최근 노동부도 방향을 틀고 있다. 단순히 법 의무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실제 산재 예방 역량을 파악하는 식으로 감독 접근을 바꾸겠다고 지난달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에서 밝혔고 지난 16일엔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수록한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내기도 했다.박 전 교수는 “하드파워(처벌)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소프트파워(계도)와 함께 가야 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고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구슬(안전 수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다 있어요. 관건은 행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꿰느냐입니다.” 박 전 교수가 말했다.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고용노동부 발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총 828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에서 8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2022.03.24. ~ 04.15.)
*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https://bit.ly/3quVRY7 환경미화원 건강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기간(2022.03.24. ~ 04.15.) ■ 환경미화원은 일반인의 19배 이상, 광산 노동자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폐 기능 장애가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능 장애로 인한 산재 승인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환경미화원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연구』고용노동부, 2020년 12월 발표21.4.9. KBS 9시 뉴스 보도■ 환경미화원의 폐 질환이 높은 원인은 청소차 후면 작업에 따라 배기관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배기열기, 비산먼지 흡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 2.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기관 방향 전환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 배기관 하늘방향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을 개정하여 청소차 배기관의 하늘방향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동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수원시 청소차 배기관 방향개선 사례 ⇢ (후면에 설치한 기구) (하늘방향으로 설치한 배기구)
국내 최초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
직업병 안심센터 1호 개소식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4.1(금) 오후 13시 30분,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 총장(김우승), 의무부총장(최호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최소 3개소, 한양대병원 11개소)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여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는 먼저 병원 진료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므로, 초기 진단 단계에서 의사들이 질병과 직업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게 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유사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협업하여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24개 질병에 걸린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 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하면서,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실효적인 산업보건정책의 든든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초기 센터의 안착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김현아 (044-202-8872)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워야” 안전신문 보도 내용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세워야” 사무직 업장내 유해 위험요인 통제와 안전보건 종합계획 중 일부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시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인 가운데, 처벌 여부 관건인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당부 사항이 나온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은 건설·제조·화학 등 산업체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도 해당된다.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각 사업장내 산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제거, 대체,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것을 가리킨다.회계·마케팅 등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중대 산재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상 재해나 질병 등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시 ‘중대재해’가 된다. 과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가 뇌혈관·심장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나 화재·지진, 사무실내 충돌, 넘어짐 등 산재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사무직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여기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사무직 안전보건 체계가 수립됐다.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다. 수립된 체계는 사업장내 안전보건 경영 목표와 안전보건관리 인력 체계, 구성원 안전보건활동 참여,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이를 위한 통제 계획, 비상조치 계획, 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이 큰 골자다.이 중 업장내 유해 위험요인을 보면 사고성 넘어짐(전도)의 경우 바닥 재질이 미끄러워 넘어짐, 바닥면이 평평하지 않거나 단차가 있어 걸려 넘어짐 등이 해당되고 문에 부딪침, 인쇄 용지 분류나 박스 해체 중 베임·찔림, 각종 기기에 손이 끼임 등이 유해 위험요인으로 간주됐다.전기 기구의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나 온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상 등도 위험 요인이며 환기 불충분으로 인한 바이러스, 부적절한 작업기기나 작업 자세 등도 근골격계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밖에 센터는 장시간 근무, 직장내 괴롭힘·갑질, 지진·화재 등도 같은 요인으로 명시했다.이같은 유해 위험요인을 통제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세웠다고 센터측은 알렸다. 산재 발생시엔 응급 조치와 작업 중지,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수립된다. 만약 사망자 1명 이상이나 직업성 질병자 10인 이상 발생 등 중대 재해 발생시 일단 작업이 중지되는데 이 조치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산재 발생 개표와 피해 상황, 조치·전망, 그외 중요 사항 및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 계획 작성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다고 센터측은 명시했다.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도 주목된다. 센터측은 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을 확인하고 용역 수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곳을 우선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업체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 산재 발생 유무 확인이나 대처 방안도 확인된다.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사무직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가 기존에 없어 수립하게 됐다”며 “이번 체계 수립으로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의 산업재해 예방과 상담·내방객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행은 물론 자율 안전보건 관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체계 #중대재해법 #사무직 #산재 #동북서울시노동자지원센터정민혁 기자 jmin8997@naver.com 출처 : 안전신문(https://www.safetynews.co.kr)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86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봉제업, 수제화 제조업 편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요!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봉제업과 수제화 제조업편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영상입니다.https://youtu.be/R_Btf3octXIhttps://youtu.be/y90QwDRsajU
2022년 3월 18일 현재 거리두기 방침
'사적모임 8명' 거리두기 조정…밤 11시 제한은 유지좋아요5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카카오스토리페이지 URL 복사인쇄하기 새창열림글자 크기 크게 변경하기글자 크기 작게 변경하기3월 21일부터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8인,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조정된다.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은 종전처럼 오후 11시까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수가 6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까지 확대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은 계속 유지된다.다중이용시설(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운영시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까지 가능하다.단,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11시에 상영 또는 공연을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시 이전에 종료해야 한다.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장업, ④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카지노 ⑥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영화관·공연장행사와 집회도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다. 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을 얻어야 한다.아울러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3.21.~4.3.)○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 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서울시 발표, 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디로? '대면진료센터' 확대 운영
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디로? '대면진료센터' 확대 운영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재택치료 중 아프면 어디로? '대면진료센터' 확대 운영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2.01.12. 16:03 수정일 2022.03.21. 08:55서울시는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해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한다# 최모씨(67세)는 부부가 함께 확진 받고 재택치료 중, 고혈압이 있던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컸으나,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안정을 찾았다. 최씨는 기침과 발열이 계속되며 불안한 맘이 커졌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 구급차로 외래진료센터에 방문할 수 있었다. 최씨는 “외래진료센터에서 의사도 만나고 항체치료를 받아 안심이 됐다. 두통도 좋아졌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대면진료와 엑스레이 검사, 항체치료, 기저질환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이다. 시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증 예방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하고, 재택치료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코로나 관련 대면진료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외래진료센터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재택치료 중 외래진료센터에 직접 전화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리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 중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를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이용 방법외래진료센터 이용 방법1단계➡2단계➡3단계➡4단계➡5단계신청사전예약병원 이송대면진료자택 이송대상자→외래진료센터대상자→외래진료센터→보건소→이송체계자차, 민간구급차방역택시외래진료센터자차, 민간구급차방역택시개인차량으로 외래진료센터 이용 시 유의사항이동시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거나(자가운전 가능) 거주지 보건소 구급차량이나 전용 방역택시를 등을 지원 받아 이동할 수 있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재택치료가 기본이 됨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의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래진료센터를 확대해 시민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에서 치료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현황(39개소)(2022.03.21.기준)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 지정 현황연번자치구병원명운영시간연락처비고1강남구서울의료원강남분원(소아전용)평일, 주말24시간 운영02-3430-0501연령: 12개월 이상 ~12세응급상황은 응급의료센터 이용2베드로병원평일 09:00~18:00주말 09:00~18:00010-6441-3472연령: 12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민이비인후과의원평일 17:00~18:3002-501-2250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자차이용자만 가능4하나이비인후과병원평일 10:00~17:0002-2051-6980연령: 7세 이상진료과목: 내과, 이비인후과(CT가능)5강남디엠피부과의원평일 10:00~18:30토 10:00 ~16:00010-5269-0803(통화예약)연령: 6세 이상진료과목: 피부과6선릉다나아이비인후과평일 18:00~19:0002-545-7709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자차이용자만 가능7강동구중앙보훈병원평일 09:00~17:00(월요일 오전만)02-2225-1097연령: 만 16세 이상진료과목: 내과8강북구민병원평일 09:00~18:00010-4036-185602-3294-2198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9대한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010-6671-4300010-6853-4300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10강서구마곡연세이비인후과평일 09:00~19:00토 09:00~14:0002-2661-7474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11관악구사랑의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02-880-0182연령: 12세이상진료과목:내과, 외과, 정형외과12광진구혜민병원평일 09:00~17:00토요일 09:00~12:0002-2049-9116연령: 12세 이상진료과목: 호흡기내과,이비인후과(CT가능)13구로구미소들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30~12:00010-2067-5635010-2067-5406연령: 10세 이상진료과목: 코로나19 관련 진료 가능14구로우리아이들(소아전용)평일 09:00 ~22:00,주말 09:00~16:00점심 13:00~14:00저녁 18:00~19:00대기인원에 따라조기마감될 수 있음010-9985-5865예약없이방문대기연령: 소아청소년진료과목: 소아과15고대구로병원평일(성인)09:00~13:00월~목(소아)13:00~17:001577-996602-2626-2786연령: 전연령진료과목: 내과, 소아과16금천구희명병원평일 09:00~18:00토요일 09:00~13:0002-2219-7223연령: 전 연령(영유아 제한적)진료과목:내과17노원구상계연세소아과(소아전용)평일 14:00~18:0002-931-5400연령: 소아청소년진료과목: 소아과자차이용자만 가능18상계백병원(임신부가능)평일 13:00~17:0002-950-4162연령: 16세 이상내과(월~금),산부인과(월, 수, 금)19동대문구동부병원평일 13:30~17:00010-5571-9213연령: 16세 이상진료과목: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20서울성심병원평일 09:30~12:00(소아)13:30~17:00(성인+소아)010-9222-7516연령: 전 연령진료과목: 정형외과, 내과, 신경과,소아청소년과21린 여성병원(임신부전용)평일 10:00~18:30010-6549-7755진료과목: 산부인과이용자는 신관 1층 접수,주차 별도 안내22동작구보라매병원평일 13:00~16:3002-870-3590연령: 만 16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3마포구마포요양병원평일 09:00~17:00010-4046-8110연령: 만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4서대문구동신병원평일 09:00~17:0002-6719-9595연령: 만 16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5서초구기쁨병원수~금 09:00~13:00주말 09:00~13:00(일요일은 성인만)02-570-1220연령: 전 연령(일요일 제외)진료과목: 외과, 내과, 소아과26연세곰돌이소아과(소아전용)평일 14:00~18:00네이버 예약연령: 0세~만3세진료과목:소아청소년과27성동구베스티안서울평일 09:00~18:0002-6211-7903연령: 만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28성북구성북우리아이들(소아전용)평일 09:00 ~22:00,주말 09:00~16:00점심 13:00~14:00저녁 18:00~19:00대기인원에 따라조기마감될 수 있음예약 없이방문 대기02-912-0100연령: 소아청소년진료과목: 소아과29고대안암병원평일 오전09:30 ~ 12:00(성인)평일 오후14:00 ~16:30(소아)02-920-6359연령: 전연령진료과목: 내과, 소아과30송파구그랜드요양병원평일 09:00~18:00주말 09:00~13:0002-406-0999연령: 13세 이상진료과목: 평일 내과,주말 이비인후과31양천구서남병원평일 13:30~17:301566-6688(내선1)연령: 13세 이상진료과목: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가능32영등포구영등포병원평일 11:00~12:20,16:00~17:2002-2635-2809연령: 18세 이상진료과목: 내과자차이용자만 가능33은평구서북병원평일 10:00~18:0002-3156-3373연령: 만12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4씨엘의원평일 10:00~18:00토 09:00~13:0002-383-8507연령: 만 12세 이상진료과목: 가정의학과자차이용자만 가능35종로구적십자병원평일 13:00~17:0002-2002-8509연령: 12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6연세이비인후과내과의원평일 09:00~19:00일 09:00~13:00010-5729-4994(문자로 의뢰)연령: 만 12세 이상진료과목: 이비인후과, 내과자차이용자만 가능37중랑구서울의료원*(본원)평일 13:30~16:0002-2276-8242연령: 전 연령진료과목: 호흡기 관련 진료38북부병원평일 09:00~12:0002-2036-0341연령: 11세 이상진료과목: 내과39녹색병원*평일 08:30~17:30토 08:30~12:30010-4011-5651연령:6개월이상진료과목:내과, 소아과(금요일 오후 소아과진료 불가)※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2) : 성북우리아이들병원, 구로우리아이들 병원(외래진료, 입원가능)※ 소아진료 외래진료센터 운영(9) : 서울의료원(강남분원), 곰돌이소아청소년과, 고대안암병원, 기쁨병원, 서울성심병원, 서울의료원(본원), 녹색병원, 상계연세소아과※ 임신부 진료 외래진료센터 운영(2) : 린산부인과, 상계백병원※ 코로나19 전용 응급의료센터 운영(2) : 서울의료원, 녹색병원문의: 다산콜재단 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