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2021.11.19.시행)
2021년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1.11.19. 시행)개략적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구제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을 할 것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2. 노동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1회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시 임금명세서도 함께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근 및 퇴근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원직복직 불가능한 경우라도 각하가 아닌 인용 또는 기각 결정 명문화개정전- 개정후 제30조(구제명령 등)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기존까지 대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스스로 사직하는 등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으며 해고 등으로 발생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그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된다고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다293449, 전원합의체 판결)■ 위 판례에서 따라 현재 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등 구제기간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하여 신청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위의 내용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2. 이행강제금 상향개정전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후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기존 1회 2천만원 한도로 1년에 2회, 2년간 총 4회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사용자가 위반한 사항(해고, 휴직 ㆍ정직, 전직ㆍ감봉,기타)에 따라 범위나 정해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귀책 정도, 이행노력,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등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시행령에서 부과기준을 새롭게 정할 것입니다.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개정전 제48조(임금대장) - 생 략 - 개정후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가 없는 경우 제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웠고, 사용자에게 교부의무가 있는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를 요구하여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임금항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개정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의 항목, 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 임금명세서 미교부시에는 임금대장 미작성시의 벌칙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4.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간 변경 신청 개정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후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 제7항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이며, 개정법에서 추가된 내용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향후 개정될 대통령령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신청한 대로 출근 및 퇴근 시간을 변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 근로자의 신청 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전까지 개정될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것입니다. ■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021년 5월 18일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2021.11.19.시행)
2021년 5월 18일,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ㆍ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1.11.19.)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난이 발생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 및 필요한 시책의 수립 ㆍ 시행 책무를 두었습니다.3. 국가(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기타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시 ㆍ도, 시 ㆍ군ㆍ구에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 규정제2조(정의)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제2조(정의)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호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는 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가 필수업무인지, 어떤 사람이 필수업무 종사자인지는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게 됩니다. ■ 필수업무 종사자의 경우, 일부 조례와 같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만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하여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필수업무 종사자에 포함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고용노동부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지원, 법 ㆍ제도의 개선, 재원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수업무의 현황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평가는 대규모재난 등 상황이 종료된 이후 지원계획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것입니다. ■ 또한 지역별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시 ㆍ 도 필수 업무 지정 종사자 지원위원회, …시 ㆍ 군 ㆍ 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기타※ 필수업무 종사자법에서는 직접적으로 필수업무종사자들에 대한 권리나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정해질 것입니다. ※ 본 법 시행당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2021년 5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개략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제시 또는 요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대상을 기존 여성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였습니다.(2021. 8. 19. 시행)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11.19. 시행)3.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5.19.시행)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 및 요구 금지 대상을 기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2021. 8. 19. 시행)개정전 제7조(모집과 채용)②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후 제7조(모집과 채용)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2021. 11. 19. 시행)(1)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휴직 신청개정전 제19조(육아휴직)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 양육하기 위하여 … 개정후 제19조(육아휴직)②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 양육하기 위하여 … ■ 현행 남녀고평법상에서는 육아휴직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 현행법상 근로자의 출산 전에는 자신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출산전후 보호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연차의 경우 각 개인의 따라 연차를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한 연차가 없는 경우가 있고, 출산전후 보호휴가의 경우 유 ㆍ 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행일인 11월 19일 전까지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전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후 제19조(육아휴직)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도 분할사용 가능 횟수인 2회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로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2022. 5. 19. 시행)■ 차별적 처우를 받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시정 신청의 대상으로 규정한 차별적 처우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의 남녀 차별(2) 임금,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 복리후생 등에서의 남녀 차별(3) 교육 ㆍ 배치 및 승진에서의 남녀 차별(4) 정년 ㆍ 퇴직 및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 및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5)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근로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 미실시(6)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2021년 5월 18일 개정 노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2022.1.1.시행)
개정 노동 관계 법령2021년 5월 1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시행일 : 2022.1.1.)1. 장례 전이라도 장례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2.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 ㆍ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1.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미리 장례비 선지급 가능개정전 (규정 없음) 개정후 제71조(장례비)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 장례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경우, 선지급되는 장례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었으며, 이후 평균임금 120일에 해당되는 장례비와의 차액이 있으면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2021년 기준 장의비(장례비) 최고 ㆍ 최저 금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8호)▶ 최고금액 : 16,334,840원▶ 최저금액 : 11,729,120원■ 선지급은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아닌 경우라면 장례가 끝난 후 실제 발생된 비용을 평균임금 120일에 해당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족의 순위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ㆍ 자녀 ㆍ 부모 ㆍ 손자녀 및 조부모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ㆍ 자녀 ㆍ 부모 ㆍ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상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3. 형제자매▣ 보험급여의 명칭이 7월 27일부터 기존 장의비에서 장례비로 변경이 됩니다. 2.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 ㆍ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전 (규정 없음) 개정후 제75조의2(직장복귀지원)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힉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요양 또는 장해에 대해서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전 (규정 없음) 개정후 제75조의2(직장복귀지원)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50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⑥ 제4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1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 2021년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노임단가로 활용되는 2021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입니다. ◆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은 81,196원입니다.
2021년 제정 노동 관계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 노동 관계 법령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일 : 2022.1.1.)――――――――◆――――――――1.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2.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2. 대체 공휴일이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공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겹치거나,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일반적으로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법에서는 대체공휴일의 대상을 모든 공휴일로 정하였으며,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 다만,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제정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으로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와 같이 다음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겹칠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법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3. 시행일은 2022.1.1.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2022.1.1.과 동일한 일자로 시행일이 정해졌습니다. ■ 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은 시행일 전이라도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따라서, 정부에서 법률안 거부를 하지 않는 이상, 2021년 광복절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이면서 동시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은 의무는 아닙니다.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교안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월1일부터 플랫폼 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한 플랫폼 대상 교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페이지 바로가기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정확히 1년(365일) 근무 후 퇴사를 하는 노동자에게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보았으나,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항이 발생합니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확히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던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26개의 연차에서 11개의 연차로 변경)2.2년, 3년, 4년 등 근속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정확히 2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1년간 총 11개)와 1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만 인정이 되고, 기존에 추가로 인정되는 2년 근속에 대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기존 41개의 연차에서 26개의 연차로 변경)3. 월 단위로 근속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1월 31일 퇴사한 경우 기존에 인정되던 1개월 근무에 대한 1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365일을 근무하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6.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됨* △ (제60조제1항)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제60조제2항) 입사일로부터 1개월 단위 개근(결근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② 3년을 근무하면 총 41개(11개+15개+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3년 1일을 근무하면 총 57개(11개+15개+15개+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자료 中 Q8. 만 3년 근로(예: ’21.1.1.∼’23.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③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1일을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中 Q7. 만 7개월 근로(예: 1.1∼7.31.)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6일만 발생함첨부파일
2022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단가
◆ 2022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단순노무용역 노임단가로 활용되는 2021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입니다. ◆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은 82,001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11.)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2.1.27.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해설서입니다.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고용동향브리프 2021년 9호,2021.1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21.11.18.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결과자료 입니다.
노동이 우리에게 와서 - 불안정노동이야기